(a)Copy CA 법인 Code § 16202(a)
(b)Copy CA 법인 Code § 16202(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소유자로서 영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형성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 관계를 형성한다.
(b)CA 법인 Code § 16202(b) 본 장, 이전 법령 또는 다른 관할권의 유사 법령 외의 법령에 따라 형성된 결합은 본 장에 따른 동업 관계가 아니다.
(c)CA 법인 Code § 16202(c) 동업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규칙들이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6202(c)(1) 합유, 공유, 부부 공동 소유권, 공동 재산, 공유 재산 또는 부분 소유권은 공동 소유자들이 해당 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동업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16202(c)(2) 총수익의 공유는 그 수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이 파생된 재산에 대한 공동 또는 공유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동업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3)CA 법인 Code § 16202(c)(3) 사업 이익의 지분을 받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이익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의 동업자로 추정된다:
(A)CA 법인 Code § 16202(c)(3)(A) 할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경우.
(B)CA 법인 Code § 16202(c)(3)(B) 독립 계약자로서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기타 보상으로.
(C)CA 법인 Code § 16202(c)(3)(C) 임대료 지급으로.
(D)CA 법인 Code § 16202(c)(3)(D) 사망하거나 은퇴한 동업자의 수혜자, 대리인 또는 지정인에게 연금 또는 기타 퇴직 수당 지급으로.
(E)CA 법인 Code § 16202(c)(3)(E) 지급액이 사업 이익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현재 또는 미래의 소유권, 또는 담보물에서 파생되는 소득, 수익금 또는 가치 증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비용 지급으로.
(F)CA 법인 Code § 16202(c)(3)(F) 할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업의 영업권 또는 기타 재산의 매각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