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03.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동업 관계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에 설명된 대로 전환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또는 모든 현재 동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5903.01(a) 동업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b)CA 법인 Code § 15903.01(b) 제11조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또는 합병의 결과로; 또는
(c)CA 법인 Code § 15903.01(c)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Section § 15903.02

Explanation
조합의 유한책임사원이라면, 조합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조합이 특정 행동이나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903.03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처럼 사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들이 사업을 통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명시되지 않고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그들은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 그들을 실제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 역할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특정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사업을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협의, 투표, 자금 대여 등 통제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활동들을 나열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책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03.03(a) 유한책임사원은 증명서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사업의 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한 유한책임조합의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명시되지 않고 사업의 통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원은 유한책임조합과 거래하는 자로서 해당 사원의 통제 참여를 실제로 알고 있고, 거래 당시 유한책임사원의 행위에 근거하여 해당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자에게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유한책임사원의 불법행위 참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법인 Code § 15903.03(b) 유한책임사원은 (a)항의 의미 내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행하거나, 행하려고 시도하거나, 행할 권리나 권한을 가짐으로써만 사업의 통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CA 법인 Code § 15903.03(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5903.03(b)(1)(A) 유한책임조합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의 독립 계약자,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5903.03(b)(1)(B) 유한책임조합의 법인 무한책임사원의 임원, 이사 또는 주주인 경우.
(C)CA 법인 Code § 15903.03(b)(1)(C)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인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인 경우.
(D)CA 법인 Code § 15903.03(b)(1)(D)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인 조합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E)CA 법인 Code § 15903.03(b)(1)(E) 무한책임사원인 유산 또는 신탁의 수탁자, 관리인, 유언집행자, 보관인 또는 기타 수탁자나 수익자인 경우.
(F)CA 법인 Code § 15903.03(b)(1)(F) 무한책임사원인 사업 신탁의 수탁자, 임원, 고문, 주주 또는 수익자인 경우.
(2)CA 법인 Code § 15903.03(b)(2) 유한책임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협의하고 조언하는 것.
(3)CA 법인 Code § 15903.03(b)(3) 유한책임조합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위한 보증인으로 활동하는 것, 유한책임조합의 하나 이상의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 유한책임조합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 유한책임조합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또는 유한책임조합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4)CA 법인 Code § 15903.03(b)(4) 조합 계약의 개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
(5)CA 법인 Code § 15903.03(b)(5) 사원 회의에 투표하거나, 제안하거나, 소집하는 것.
(6)CA 법인 Code § 15903.03(b)(6) Section 15908.03에 따라 조합을 청산하는 것.
(7)CA 법인 Code § 15903.03(b)(7) Section 15902.05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 Section 15902.04의 (a)항 (4)호에 따른 탈퇴 증명서, 또는 Section 15902.04의 (a)항 (6)호에 따른 유한책임조합 증명서의 취소 증명서.
(8)CA 법인 Code § 15903.03(b)(8) 감사 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9)CA 법인 Code § 15903.03(b)(9) 무한책임사원의 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한책임조합 또는 유한책임사원들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10)CA 법인 Code § 15903.03(b)(10) 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들의 어떠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요청하거나,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것.
(11)CA 법인 Code § 15903.03(b)(11) 유한책임조합을 대표하여 파생 소송을 제기, 추구, 합의 또는 종료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12)CA 법인 Code § 15903.03(b)(12) 유한책임조합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떠한 사람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협의하거나 조언하는 것, 임원, 이사, 주주, 사원, 구성원, 관리자,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것, 또는 수탁자로서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것.
(13)CA 법인 Code § 15903.03(b)(13) 이 장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 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
(c)Copy CA 법인 Code § 15903.03(c)
(b)Copy CA 법인 Code § 15903.03(c)(b)항의 열거는 유한책임사원의 다른 어떠한 행위나 다른 어떠한 권한의 소유 또는 행사가 유한책임조합 사업의 통제에 유한책임사원이 참여하는 것을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15903.04

Explanation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라면, 특정 조합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서를 보내면 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활동 및 재무 상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귀하의 요청이 조합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에 참여했던 기간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은 귀하의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그리고 거부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영업 비밀과 같은 일부 정보는 조합이 기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귀하의 변호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귀하의 지분을 단순히 양도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3.04(a) 10일의 요구가 유한책임조합에 의해 수령된 기록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의 주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영업 시간 동안 섹션 15901.11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정보를 요청하는 데 특정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b)Copy CA 법인 Code § 15903.04(b)
(g)Copy CA 법인 Code § 15903.04(b)(g)항에 따르며, 통상적인 영업 시간 동안 유한책임조합이 지정한 합리적인 장소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으로부터 전자 전송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유한책임조합의 활동 상태 및 재무 상태에 관한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와 유한책임조합의 활동에 관한 기타 정보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 다음을 충족하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1)CA 법인 Code § 15903.04(b)(1) 유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5903.04(b)(2) 유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이 수령한 기록으로 요구를 하며, 요청하는 정보와 정보 요청 목적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그리고
(3)CA 법인 Code § 15903.04(b)(3) 요청하는 정보가 유한책임조합원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c)Copy CA 법인 Code § 15903.04(c)
(b)Copy CA 법인 Code § 15903.04(c)(b)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은 기록으로 요구를 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1)CA 법인 Code § 15903.04(c)(1) 유한책임조합이 요구에 응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2)CA 법인 Code § 15903.04(c)(2) 유한책임조합이 언제 어디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3)CA 법인 Code § 15903.04(c)(3) 유한책임조합이 요구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의 거부 사유.
(d)Copy CA 법인 Code § 15903.04(d)
(f)Copy CA 법인 Code § 15903.04(d)(f)항에 따르며,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의 주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영업 시간 동안 요구되는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CA 법인 Code § 15903.04(d)(1) 정보가 해당인이 유한책임조합원이었던 기간에 관한 것인 경우;
(2)CA 법인 Code § 15903.04(d)(2) 해당인이 선의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3)CA 법인 Code § 15903.04(d)(3) 해당인이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CA 법인 Code § 15903.04(e) 유한책임조합은 (d)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구에 (c)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f)CA 법인 Code § 15903.04(f)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섹션 15907.04가 적용됩니다.
(g)CA 법인 Code § 15903.04(g) 유한책임조합은 유한책임조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유한책임조합원으로부터 기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유한책임조합이 합리적으로 영업 비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믿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유한책임조합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한책임조합이나 그 사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유한책임조합이 선의로 믿는 기타 정보, 또는 법률이나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유한책임조합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h)CA 법인 Code § 15903.04(h) 유한책임조합은 본 섹션에 따라 얻은 정보의 사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제한의 합리성에 관한 분쟁에서, 유한책임조합은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i)CA 법인 Code § 15903.04(i) 유한책임조합은 본 섹션에 따라 요구를 하는 자에게 인건비 및 재료비로 제한되는 합리적인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j)CA 법인 Code § 15903.04(j) 본 장 또는 조합 계약이 유한책임조합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보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동의가 주어지거나 보류되기 전에 유한책임조합은 요구 없이, 유한책임조합이 알고 있는 유한책임조합원의 결정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k)CA 법인 Code § 15903.04(k)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자는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본 섹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g)항, (h)항 또는 조합 계약에 따라 부과된 모든 제한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과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l)CA 법인 Code § 15903.04(l) 본 섹션에 명시된 권리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이거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법적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03.05

Explanation
이 법에서,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사원은 단지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나 조합 계약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의무나 권리를 이행할 때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의무와 계약을 준수하는 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5903.06

Explanation

사업체에 투자하면서 자신이 유한책임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오해를 신속하게 바로잡으면 사업체의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서류를 정정하기 전에 사업체와 거래를 했다면, 당신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의로 서류를 정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면, 사업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전 합의에 위배되더라도, 벌칙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15903.06(a)
(b)Copy CA 법인 Code § 15903.06(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에 투자하고 착오로 그러나 선의로 자신이 그 사업체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믿는 자는, 그 착오를 인지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면, 투자 행위, 사업체로부터의 배당금 수령,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행사로 인해 사업체의 의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1)CA 법인 Code § 15903.06(a)(1) 적절한 유한책임조합 증명서, 변경서 또는 정정 증명서가 서명되어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위해 제출되도록 하는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15903.06(a)(2) 이 조항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유한책임조합 파일 번호를 포함하는 철회 증명서를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서명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체의 소유자로서의 향후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b)Copy CA 법인 Code § 15903.06(b)
(a)Copy CA 법인 Code § 15903.06(b)(a)항에 기술된 투자를 한 자는, 국무장관이 그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 아님을 보여주는 철회 증명서, 유한책임조합 증명서, 변경서 또는 정정 증명서를 등록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선의로 믿고 사업체와 거래를 체결한 제3자에 대해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범위로 책임이 있다.
(c)CA 법인 Code § 15903.06(c) 어떤 사람이 (a)항 (1)호에 따르기 위해 선의로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한책임조합 증명서, 변경서 또는 정정 증명서가 서명되어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위해 제출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그 철회가 사업체의 공동 소유자가 되기로 했거나 된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a)항 (2)호에 따라 사업체에서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590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업 계약이 특정 권리와 책임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유한책임사원을 설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종류들은 다른 종류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계약은 일부 유한책임사원에게 다양한 사안에 대해 별도로 또는 다른 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과 함께 투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03.07(a) 동업 계약은 유한책임사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동업 계약은 해당 종류의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이는 다른 유한책임사원 종류보다 상위의 권리, 권한 및 의무를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15903.07(b) 동업 계약은 모든 또는 특정 지정된 유한책임사원 종류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든 별도로 또는 모든 또는 특정 종류나 무한책임사원과 함께 투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