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1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및 기타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 전환 및 합병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국내 LLC가 다른 유형의 사업체나 외국 법인으로 전환된 결과인 '전환된 법인', 전환을 통해 생성된 국내 LLC인 '전환된 유한책임회사', 다른 사업 유형으로 변경되는 국내 LLC인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국내 LLC가 되는 다른 유형의 사업체인 '전환하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합병 참여 법인'은 합병에 참여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존속 법인'은 합병 후에도 남아있는 법인입니다. '소멸 법인'은 합병 후 사라지는 법인입니다. 이 용어들은 또한 다른 관할 구역(외국)의 법인들을 포함하며, 비영리 협회 및 일부 LLC를 제외하고 이러한 전환 또는 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 구조를 정의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법인 Code § 17710.01(a) “전환된 법인(Converted entity)”이란 이 편에 따라 국내 유한책임회사(domesti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사업 법인(other business entity) 또는 외국 다른 사업 법인(foreign other business entity)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의미한다.
(b)CA 법인 Code § 17710.01(b) “전환된 유한책임회사(Converted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제17710.08조에 따라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c)CA 법인 Code § 17710.01(c)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Convert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란 이 편에 따라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국내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d)CA 법인 Code § 17710.01(d) “전환하는 법인(Converting entity)”이란 제17710.08조에 따라 국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e)CA 법인 Code § 17710.01(e) “합병 참여 법인(Constituent corporation)”이란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사업 법인과 합병되거나 그 안으로 합병되는 법인으로서, 존속 법인(surviving corporation)을 포함한다.
(f)CA 법인 Code § 17710.01(f) “합병 참여 유한책임회사(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하나 이상의 다른 유한책임회사,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사업 법인과 합병되거나 그 안으로 합병되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존속 유한책임회사(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포함한다.
(g)CA 법인 Code § 17710.01(g) “합병 참여 다른 사업 법인(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y)”이란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와 합병되거나 그 안으로 합병되는 다른 사업 법인으로서, 존속 다른 사업 법인(surviving other business entity)을 포함한다.
(h)CA 법인 Code § 17710.01(h) “소멸 유한책임회사(Disappearing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존속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합병 참여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i)CA 법인 Code § 17710.01(i) “소멸 다른 사업 법인(Disappearing other business entity)”이란 존속 다른 사업 법인이 아닌 합병 참여 다른 사업 법인을 의미한다.
(j)CA 법인 Code § 17710.01(j) “외국 다른 사업 법인(Foreign other business entity)”이란 이 주 외의 관할 구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사업 법인을 의미한다.
(k)CA 법인 Code § 17710.01(k) “다른 사업 법인(Other business entity)”이란 비영리 협회(nonprofit association)를 제외한 법인(corporation),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사업 신탁(business trust),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또는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를 의미하며,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제외한다.
(l)CA 법인 Code § 17710.01(l) “존속 유한책임회사(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하나 이상의 다른 유한책임회사, 외국 유한책임회사, 다른 사업 법인 또는 외국 사업 법인이 합병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m)CA 법인 Code § 17710.01(m) “존속 다른 사업 법인(Surviving other business entity)”이란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합병되는 다른 사업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771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합명회사나 외국 LLC와 같은 다른 종류의 사업체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전환 시,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업체에서 기존과 동일한 이익 및 자본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 유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의 지분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은 해당 사업체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LLC는 전환과 관련된 모든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02(a)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7710.02(a)(1) 국내 또는 외국 합명회사 또는 유한합자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각 구성원은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구성원이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대해 가졌던 지분율과 동일한 전환된 사업체의 이익과 자본에 대한 지분율을 받는다.
(2)Copy CA 법인 Code § 17710.02(a)(2)
(1)Copy CA 법인 Code § 17710.02(a)(2)(1)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로의 전환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한다:
(A)CA 법인 Code § 17710.02(a)(2)(1)(A) 동일한 종류의 각 유한책임회사 지분은 해당 종류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환된 사업체의 현금, 재산, 권리, 지분 또는 증권의 어떠한 분배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된다.
(B)CA 법인 Code § 17710.02(a)(2)(1)(B)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상환 불가능한 유한책임회사 지분은 상환 불가능한 지분의 모든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환된 사업체의 상환 불가능한 지분 또는 증권으로만 전환된다.
(b)CA 법인 Code § 17710.02(b) 유한책임회사의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7710.02(b)(1) 전환된 사업체가 존재하게 될 법률은 전환에 따른 해당 사업체의 설립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2)CA 법인 Code § 17710.02(b)(2) 유한책임회사는 전환된 사업체로의 전환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률의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한다.

Section § 1771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국내 또는 해외의 다른 사업체로 전환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LLC는 전환 조건, 새로운 사업체의 본거지, 지분 변경 방식, 새로운 사업체가 따를 규칙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전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자와 과반수 사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모든 사원이 반대권(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환이 효력을 발생하면, 모든 사원은 새로운 규칙에 구속됩니다.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수정은 원래 계획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전환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관리자와 사원이 추가 승인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와의 계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사업체는 전환 계획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요청하는 사원에게 사업체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원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71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다른 유형의 사업체나 외국 LLC로 어떻게, 언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환은 세 가지 사항이 발생할 때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구성원들이 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전환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음)가 제출되며, 명시된 경우, 예정된 효력 발생일이 도래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이 인증한 서류는 전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04(a)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은 다음 사항이 모두 발생하는 가장 빠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1)CA 법인 Code § 17710.04(a)(1) 섹션 17710.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들이 전환 계획을 승인한다.
(2)CA 법인 Code § 17710.04(a)(2) 전환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제출되며, 해당 서류에는 섹션 17710.06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전환 진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7710.04(a)(3) 전환 계획에 명시된 경우, 효력 발생일이 도래한다.
(b)CA 법인 Code § 17710.04(b) 합자회사 증명서, 파트너십 권한 진술서, 정관 또는 섹션 17710.06을 준수하는 전환 증명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으로서 국무장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것은 유한책임회사의 전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Section § 1771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LLC)가 외국 LLC나 다른 외국 사업체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전환은 새로운 소재지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전환은 해당 외국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 법인으로 전환된 캘리포니아 LLC에 대해 의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 서류를 송달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이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가 전달된 후 10일째 되는 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외국 법인에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절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0.05(a) 유한책임회사가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 절차는 해당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가 조직된 주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야 하며, 전환은 해당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b)Copy CA 법인 Code § 17710.05(b)
(1)Copy CA 법인 Code § 17710.05(b)(1)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로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의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해당 전환된 외국 법인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송달 대리인이 된다. 해당 법인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없거나, 대리인이 법인이고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없거나,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고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 중 누구도 성실한 탐색 후 찾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사실이 법원이 만족할 정도로 진술서로 입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 법원은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 보좌관 또는 부국무장관에게 소송 서류 사본 2부와 명령 사본 2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는 국무장관이 소송 서류를 보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송달은 국무장관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10일째 되는 날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법인 Code § 17710.05(b)(2) 소송 서류와 명령 및 정부법 12197조에 명시된 수수료를 수령하면, 국무장관은 명령에 명시된 주소로 소송 서류 및 명령 사본을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하여 해당 법인에 송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7710.05(b)(3)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에게 송달된 모든 소송 서류의 기록을 보관하고, 송달 시간 및 송달된 소송 서류에 대한 국무장관의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국무장관의 공식 인장이 찍힌 국무장관의 증명서(소송 서류 수령, 해당 법인에 대한 소송 서류 통지 제공, 소송 서류 발송을 증명하는)는 그 안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유효하고 일응의 증거가 된다.

Section § 1771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합자회사나 법인과 같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로 변경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전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작업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의 경우, 전환 세부 사항은 유한합자회사 설립 증명서나 정관과 같은 문서에 포함됩니다. 외국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전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환 문서는 LLC의 사원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법인의 명칭과 주소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출하면 원래 LLC는 자동으로 해산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해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에 사용되는 양식은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771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로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사업체를 다른 종류의 사업체로 변경(또는 전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지역의 법률에 따라 전환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이 새로운 법인이 이전 법인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고 명시하는 경우, 특정 서류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은 새로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전환 증명서나 정관 등 법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가 법에 따라 이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 구매자나 대출 기관에게 전환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는 강력한 추정을 생성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07(a) 이 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가 이 주 또는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가 조직된 주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로 전환될 때마다, 그리고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하는 법인의 조직 주 또는 지역(이 주를 포함)의 법률이 해당 전환이 전환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된 법인에게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하는 법인의 모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는 경우,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이 주의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하는 법인의 모든 권리에 대한 전환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된 법인의 기록상 소유권을 증명한다:
(1)CA 법인 Code § 17710.07(a)(1) 전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국무장관이 인증한, 섹션 17710.06을 준수하는 전환 증명서 또는 파트너십 권한 진술서,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또는 정관.
(2)CA 법인 Code § 17710.07(a)(2) 전환에 의해 외국 기타 사업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증명하는 전환 증명서 또는 파트너십 권한 진술서,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조직 정관, 법인 정관 또는 기타 증명서나 문서의 사본으로서, 전환 진술서를 포함하고, 전환이 이루어진 주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인증한 것.
(b)CA 법인 Code § 17710.07(b) 섹션 17710.06의 (a)항에 따라 제출된, 전환 진술서를 포함하고, 전환에 의해 외국 기타 사업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증명하는 제출 및 (적절한 경우) 기록된 전환 증명서 또는 파트너십 권한 진술서,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조직 정관, 법인 정관 또는 기타 증명서로서, 전환 전에 재산이 보유되었던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전환하는 법인의 이름과 전환된 법인 또는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지만, 섹션 17710.06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a)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법인에 대해 효력을 발휘한다.
(c)Copy CA 법인 Code § 17710.07(c)
(a)Copy CA 법인 Code § 17710.07(c)(a)항에 따라 전환 진술서를 포함하고, 전환에 의해 기타 사업체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증명하는 전환 증명서 또는 파트너십 권한 진술서,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조직 정관, 법인 정관 또는 기타 증명서를 기록하는 것은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를 위해 전환이 유효하게 완료되었다는 결정적인 추정을 생성한다.

Section § 17710.0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종류의 사업체나 외국 사업체가 국내(캘리포니아 기반)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하려는 사업체가 현재 법률에 따라 그러한 변경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동업 계약서, 조직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와 같은 기존의 지배 문서에 따라 전환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전환 과정은 현재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구성원이나 주주와 같은 의사 결정권자의 수에 의해 동의되어야 합니다. 전환은 모든 문서, 특히 전환 진술서가 포함된 조직 정관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 완료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LLC 설립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는 즉시 전환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사업체가 이미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전 등록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별도의 취소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 법인은 전환하는 즉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Section § 17710.09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전환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새로 전환된 법인은 이전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는 재산의 매각이나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전환 후, 새로운 법인은 원래 법인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유지하며, 기존의 모든 채무나 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법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면,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전환되기 전에 당신이 그 사업체의 구성원이나 부분 소유주였다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이전 법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전환 후 발생한 새로운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체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사업체의 자산으로만 충당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구성원이 아닌 파트너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전환 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일부 새로운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0.09(a) 이 조항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인은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0편 (제17001조부터 시작), 제10.2편 (제18401조부터 시작) 및 제11편 (제2300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제외한 모든 목적에 있어서 전환 전에 존재했던 동일한 법인이며, 그 전환은 재산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법인 Code § 17710.09(b) 전환이 발효되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7710.09(b)(1) 전환하는 법인 또는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권리와 재산(부동산, 동산 또는 혼합 재산을 불문하고)은 전환된 법인 또는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에 귀속된다.
(2)CA 법인 Code § 17710.09(b)(2) 전환하는 법인 또는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채무, 책임 및 의무는 전환된 법인 또는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의 채무, 책임 및 의무로 계속 유지된다.
(3)CA 법인 Code § 17710.09(b)(3) 전환하는 법인 또는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은 손상 없이 보존되며,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하는 법인 또는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전환된 법인 또는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계속 집행 가능하다.
(4)CA 법인 Code § 17710.09(b)(4) 전환하는 법인 또는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된 법인 또는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계속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7710.09(c)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법인 Code § 17710.09(c)(1) 구성원이 전환 전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전환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의무.
(2)CA 법인 Code § 17710.09(c)(2) 전환 발효 후 발생한 전환된 법인의 모든 의무. 단,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또는 법인의 주주, 또는 조직 정관이나 기타 지배 문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 또는 해당 법인의 지분 증권 보유자가 해당 법인이 조직된 법률 또는 그 지배 문서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 해당 의무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만 충당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7710.09(d) 전환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은 전환 전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전환하는 법인의 모든 의무에 대해 계속 책임이 있지만, 전환 전에 전환하는 법인의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e)CA 법인 Code § 17710.09(e) 유한책임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 체결 시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은 전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발생한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전환 발효 후 발생한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다른 의무에 대한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의 책임은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Section § 17710.10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의 합병과 관련하여, 자세한 규칙과 지침은 제17710.11조부터 제17710.19조까지의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7710.11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외국 사업체가 어떻게 합병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여러 LLC 또는 국내외 LLC와 다른 사업체의 조합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합병 후 존속 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하는 법인 중 최소한 하나는 국내 LLC여야 합니다. 외국 사업체는 해당 관할권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사업체가 합병 후 존속 사업체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조직된 곳의 법률이 그러한 합병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음 법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합병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1(a) 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둘 이상의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와 하나 이상의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하나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 합병될 수 있습니다. 단, 존속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한 하나의 구성 국내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b)CA 법인 Code § 17710.11(b)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하나 이상의 외국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하나 이상의 다른 사업체가 그러한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 중 하나로 합병될 수 있습니다.
(c)CA 법인 Code § 17710.11(c)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하나 이상의 외국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하나 이상의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가 하나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로 합병될 수 있습니다.
(d)CA 법인 Code § 17710.11(d)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의 유한책임회사와 어떠한 수의 다른 사업체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의 합병은 이 주에서 조직된 다른 사업체들이 그들이 조직된 법률에 의해 합병을 실행하도록 승인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CA 법인 Code § 17710.11(d)(1) 유한책임회사가 존속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외국 다른 사업체들은 그들이 조직된 법률에 의해 해당 합병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2)CA 법인 Code § 17710.11(d)(2)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다른 사업체가 합병의 존속 법인인 경우, 존속 법인이 조직된 관할권의 법률이 해당 합병을 승인합니다. 이 단락의 첫 문장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국내 법인이 해당 문장에 기술된 합병의 당사자인 경우, 합병은 법인인 외국 다른 사업체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법인이 그들이 조직된 법률에 의해 해당 합병을 실행하도록 승인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와 다른 유형의 사업체가 어떻게 합병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먼저, 합병 계약서는 LLC 내 각 종류의 관리자 및 과반수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합병 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모든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 조건, 관련 회사의 명칭 및 설립지, 회원 지분이 어떻게 전환되거나 처리될지, 필요한 개정 사항 및 추가 법적 조항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LLC 내 동일 종류의 회원들은 모든 회원이 다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배에 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의 개정은 원래 계약서와 유사하게 승인될 경우 합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회원들은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합병 완료 전에 합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속 법인은 합병 계약서를 접근 가능하게 보관하고 요청 시 회원 또는 주주와 공유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2(a) 각 유한책임회사 및 합병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체는 합병 계약서를 승인해야 한다.
합병 계약서는 각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관리자 및 각 회원 지분 종류의 과반수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계약서에서 더 큰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과로 구성 유한책임회사 또는 구성 다른 사업체의 어떠한 의무에 대해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합병 계약서가 모든 회원에게 제11조 (제17711.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반대자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합병 계약서의 주요 조건은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 계약서는 각 구성 다른 사업체를 대표하여 해당 사업체가 조직된 법률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도록 요구되는 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모회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합병 계약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합병 계약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10.12(1) 합병의 조건 및 조항.
(2)CA 법인 Code § 17710.12(2)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다른 사업체, 그리고 각 소멸 유한책임회사 및 소멸 다른 사업체의 명칭 및 조직 장소. 합병 계약서는 존속 유한책임회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명칭은 제17701.08조에 따라 소멸하는 국내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17710.12(3) 각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회원 지분을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다른 사업체의 지분, 주식 또는 기타 증권으로 전환하는 방식. 그리고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회사 지분이 전적으로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다른 사업체의 지분, 주식 또는 기타 증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지분 보유자가 회원 지분에 대한 대가로 받을 현금, 재산, 권리, 지분 또는 증권,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다른 사업체의 지분, 주식 또는 기타 증권에 추가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현금, 재산, 권리, 지분 또는 증권, 또는 유한책임회사 지분이 대가 없이 취소되는 경우.
(4)CA 법인 Code § 17710.12(4) 해당하는 경우, 합병에 의해 효력이 발생할 존속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개정 사항(있는 경우).
(5)CA 법인 Code § 17710.12(5) 국내 법인이 합병 당사자인 경우 제1113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 다른 사업체가 조직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세부 사항 또는 조항.
(6)CA 법인 Code § 17710.12(6) 분할 회원 지분 처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희망하는 기타 세부 사항 또는 조항.
(b)Copy CA 법인 Code § 17710.12(b)
(1)Copy CA 법인 Code § 17710.12(b)(1) 취소되고 있는 다른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회원 지분으로서, 구성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모회사, 또는 구성 유한책임회사가 모회사인 유한책임회사가 보유하는 회원 지분을 제외하고, 각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동일한 종류의 각 회원 지분은 해당 종류의 모든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금, 재산, 권리, 지분 또는 증권의 어떠한 분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7710.1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7710.12의 세분 (b)에 있는 규칙이, 위원장이 섹션 25142에 따라 거래의 조건과 공정성 모두를 검토하고 승인했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710.1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기타 사업체가 합병될 때 합병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합병을 완료하려면 참여 회사들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관련 법인의 이름과 파일 번호, 필요한 경우 의결 결과, 그리고 존속 LLC의 정관에 대한 변경 사항과 같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LLC가 존속 법인이 되는 경우, 정관 변경 사항은 별도의 정정 신청 없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규는 또한 외국 LLC 및 법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이들의 설립지 및 관할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완료된 합병 신청은 소멸 LLC의 해산으로도 작용하며, 외국 법인은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4(a) If the surviving entity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n other business entity, other than a corporation in a merger in which a domestic corporation is a constituent party, after approval of a merger by the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any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ies, the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ies shall file a certificate of merger in the office of, and on a form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certificate of merger shall be executed and acknowledged by each domestic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all managers, or if none, all members unless a lesser number i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organization or operating agreement of the domestic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by each foreign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one or more managers, or if none, members, and by each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y by those persons required to execute the certificate of merger by the laws under which the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y is organized. The certificate of merger shall set forth all of the following:
(1)CA 법인 Code § 17710.14(a)(1) The names and the Secretary of State’s file numbers, if any, of each of the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ies, separately identifying the disappear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disappearing other business entities and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surviving other business entity.
(2)CA 법인 Code § 17710.14(a)(2) If a vote of the members was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17710.12, a statement setting forth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interests of each class entitled to vote on the merger and that the principal terms of the agreement of merger were approved by a vote of the number of interests of each class that equaled or exceeded the vote required, specifying each class entitled to vote and the percentage vote required of each class.
(3)CA 법인 Code § 17710.14(a)(3) If the surviving entity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not an other business entity, any change required to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organization of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resulting from the merger, including any change in the name of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resulting from the merger. The filing of a certificate of merger setting forth any such changes to the articles of organization of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have the effect of the filing of a certificate of amendment by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he surviv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need not file an amendment under Section 17702.02 to reflect those changes.
(4)CA 법인 Code § 17710.14(a)(4) The future effective date, that shall be a date certain not more than 90 days subsequent to the date of filing of the merger, if the merger is not to be effective upon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of merger with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5)CA 법인 Code § 17710.14(a)(5) If the surviving entity is an other business entity or a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full name of the entity, type of entity, legal jurisdiction where the entity was organized and by whose laws its internal affairs are governed, and the address of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entity.
(6)CA 법인 Code § 17710.14(a)(6) 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stated in the certificate of merger by the laws where each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y is organized, including if a domestic corporation is a party to the merger, as required under paragraph (2) of subdivision (g) of Section 1113. If the surviving entity is a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a merger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is a disappearing other business entity, a copy of the agreement of merger and attachments as required under paragraph (1) of subdivision (g) of Section 1113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as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of merger.
(b)CA 법인 Code § 17710.14(b) If the surviving entity is a domestic corporation or a foreign corporation in a merger that a domestic corporation is a constituent party, after approval of the merger by the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nstituent other business entities, the surviving corporation shall file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a copy of the agreement of merger and attachments required under paragraph (1) of subdivision (g) of Section 1113. The certificate of merger shall be executed and acknowledged by each domestic constitu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all of the managers, unless a lesser number i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organization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ection § 1771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간의 합병이 언제 발효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한, 필요한 서류가 국무장관실에 제출되면 합병이 발효됩니다. 일단 제출되면, 인증된 사본은 합병이 완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법인이 존속 법인인 경우, 인증된 합병 계약서는 합병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충족되었고, 법인 정관에 대한 관련 변경 사항도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5(a) 합병 증명서 또는 합병 계약서에 장래 발효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Section 17710.14에 따라 합병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그 합병은 그 장래 발효일에 발효되며, 합병은 합병 증명서 또는 합병 계약서 중 해당되는 것을 국무장관실에 제출하는 즉시 발효된다.
(b)Copy CA 법인 Code § 17710.15(b)
(1)Copy CA 법인 Code § 17710.15(b)(1) 모든 목적을 위하여, 국무장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합병 증명서 사본은 구성원 유한책임회사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구성원 사업체들과 함께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로 합병되었거나, 구성원 유한책임회사 또는 구성원 다른 사업체, 또는 둘 다가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로 합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2)CA 법인 Code § 17710.15(b)(2) 존속 법인이 법인인 합병에서, 국내 법인과 국내 유한책임회사가 합병 당사자인 합병에서,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보관 책임자가 인증한 합병 계약서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력을 가지며, 주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의 모든 선행 조건 이행, 발효일 현재 존속 법인의 존재, 그리고 합병 계약서에 포함된 존속 법인의 정관에 대한 수정 사항 채택에 필요한 조건 이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Section § 17710.16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가 다른 LLC나 사업체와 합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합병 후, 원래의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 회사는 합병된 회사들의 모든 자산과 책임을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승계합니다.

채권자의 권리와 합병되는 회사 자산에 부과된 모든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회사들에 대한 진행 중인 법적 조치들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계속됩니다.

만약 소멸하는 LLC의 구성원이 합병 전에 특정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다면, 합병으로 인해 그 책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6(a) 이 조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사업체 간의 합병 시,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 및 소멸하는 다른 사업체의 개별적인 존재는 소멸하며,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는 소멸하는 각 유한책임회사 및 소멸하는 각 다른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재산(부동산, 동산 또는 혼합 재산 불문)을 다른 이전, 행위 또는 증서 없이 승계하며,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가 스스로 이를 부담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회사의 모든 채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b)CA 법인 Code § 17710.16(b) 각 구성 유한책임회사 및 구성 다른 사업체의 채권자 모든 권리와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침해받지 않고 보존되며, 해당 유치권을 발생시킨 채무, 책임 또는 의무가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에 의해 발생하거나 계약된 것과 동일한 범위로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 단,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소멸하는 다른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그러한 유치권은 합병 효력 발생 직전 해당 유치권의 영향을 받던 재산에 한정된다.
(c)CA 법인 Code § 17710.16(c)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소멸하는 다른 사업체에 의해 또는 이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를 구속한다. 또는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거나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소멸하는 다른 사업체를 대신하여 대체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7710.1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합병 효력 발생 이전에 존재하던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채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책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771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유형의 유한책임회사(LLC) 및 사업체를 합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국내(캘리포니아 기반) LLC 또는 사업체인 경우, 합병은 특정 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 합병은 외국 관할 구역의 지침을 따르지만, 캘리포니아에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국내 회사에 대해 합병을 효력 발생시키는 합병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합병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된 외국 LLC를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법은 또한 LLC 구성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외국 존속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송달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 및 반대 주주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을 송달 대리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7(a) 존속 법인이 국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국내 기타 사업체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 및 모든 국내 소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합병 절차는 국내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을 규율하는 본 조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존속 법인이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인 경우, (d)항 및 제11조 (제17711.01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모든 국내 구성 법인에 대해서는 제1편 제1부의 제1113조, 제12장 (제1200조부터 시작), 제13장 (제1300조부터 시작) 및 모든 국내 구성 유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제2편 제5.5장 제11.5조 (제15911.2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합병 절차는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기타 사업체의 조직 주 또는 장소의 법률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7710.17(b) 존속 법인이 국내 법인이 아닌 국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국내 기타 사업체인 경우, 합병 증명서는 제17710.14조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그 즉시 제17710.15조 (a)항에 따라 각 국내 구성 유한책임회사 및 국내 구성 기타 사업체에 대해 합병이 효력을 발생한다. 존속 법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 첨부 서류가 있는 합병 계약서는 제17710.14조 (b)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그 즉시 제17710.15조 (a)항에 따라 각 국내 구성 유한책임회사 및 국내 구성 기타 사업체에 대해 합병이 효력을 발생한다. 단, 구성 법인 또는 구성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제11조 (제177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른 효력 발생일이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c)CA 법인 Code § 17710.17(c) 존속 법인이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인 경우, 합병은 존속 유한책임회사 또는 존속 기타 사업체가 조직된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국내 소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제17710.14조에 따라 이 주에 합병 증명서 또는 합병 계약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외국 관할 구역에서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d)Copy CA 법인 Code § 17710.17(d)
(c)Copy CA 법인 Code § 17710.17(d)(c)항 또는 (d)항에 기술된 합병에 제17708.02조에 따라 이 주에서 주내 사업 거래를 위해 이전에 등록된 외국 소멸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되는 경우, 제17710.14조에 따라 적용되는 합병 증명서 또는 합병 계약서의 제출은 제17708.07조에 따라 해당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취소 효력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며, 별도의 취소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e)CA 법인 Code § 17710.17(e) 제17710.12조 (b)항 및 제11조 (제17711.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국내 유한책임회사인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권리 및 외국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모회사인 국내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권리에 적용된다.
(f)CA 법인 Code § 17710.17(f) 존속 법인이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기타 사업체인 경우, 존속 법인은 다음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10.17(f)(1) 모든 구성 법인의 의무 이행을 위한 소송 및 구성 국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국내 기타 사업체의 반대 지분 또는 반대 주식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소송에서 이 주에서 송달될 수 있다는 동의서.
(2)CA 법인 Code § 17710.17(f)(2) 국무장관을 송달 대리인으로 하는 취소 불가능한 임명서 및 송달 서류를 전달받을 주소.
(3)CA 법인 Code § 17710.17(f)(3) 구성 국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국내 기타 사업체의 반대 지분 또는 반대 주식 보유자에게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해당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동의서.

Section § 17710.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온 유한책임회사(LLC)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할 때,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LLC가 시작된 주의 합병 법률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모든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는 경우, 특정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발급한 합병 증명서 또는 합병 계약서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존속하는 LLC의 부동산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인정됩니다.

이 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내 또는 해외 유한책임회사나 기타 사업체가 이 주 또는 구성 유한책임회사나 구성 기타 사업체가 조직된 주나 장소의 법률에 따라 다른 유한책임회사나 기타 사업체와 합병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소멸하는 기타 사업체가 조직된 주나 장소의 법률(이 주를 포함하여)이 합병 계약서 또는 합병 증명서의 작성 및 제출이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존속하는 기타 사업체에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 및 소멸하는 기타 사업체의 모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는 경우,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소멸하는 기타 사업체의 부동산이 위치한 이 주의 모든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중 하나를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소멸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소멸하는 기타 사업체의 모든 권리가 존속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존속하는 기타 사업체에 기록상 소유권으로 귀속됨을 증명한다:
(a)CA 법인 Code § 17710.18(a) 국무장관이 인증한 합병 증명서 또는 국무장관이 정한 기타 증명서.
(b)CA 법인 Code § 17710.18(b) 국무장관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주나 장소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인증한 합병 계약서 또는 합병 증명서 사본.

Section § 17710.19

Explanation

합병이 발생하면, 존속하는 회사(국내 또는 해외 불문)는 그 결과 소멸하는 모든 회사의 세금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존속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되어 있다면, 국무장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합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10.19(a) 이 조항에 따른 합병 시, 존속하는 국내 또는 해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소멸하는 각 국내 또는 해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의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법인 Code § 17710.19(a)(1)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2장(제185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소멸 법인에게 달리 요구되는 세금 및 정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것.
(2)CA 법인 Code § 17710.19(a)(2)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모든 세금 채무를 납부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0.19(b) 존속 법인이 국내 유한책임회사, 국내 법인 또는 등록된 유한책임조합이거나 이 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되거나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한책임회사, 해외 유한책임조합 또는 해외 법인인 경우, 국무장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당 합병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