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개정 통일 유한책임회사법총칙
Section § 17701.01
Section § 17701.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LLC)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인증된', '설립 정관', '출자'와 같이 LLC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파산 채무자', '지정 사무소', '분배'는 LLC 내의 재정적 또는 운영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공식 통신을 위한 '전자 전송'과 캘리포니아 외부에 설립된 LLC를 위한 '외국 유한책임회사'를 정의합니다. '관리자', '회원', '회원 지분'은 LLC 내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계약', '설립자', '이전', '투표' 등의 용어 의미를 명시합니다.
Section § 17701.04
유한책임회사(LLC)는 구성원과 별개이며, 은행, 보험 또는 신탁 회사 사업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척추 지압이나 정골 의학 치료와 같은 특정 면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LC는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LLC는 기존 계획의 일부인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그 지위로 인해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7701.05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람과 비슷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관리하고, 대출을 발행하며, 자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구성원과 직원에게 보험 및 연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자선 기부를 하며,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한책임회사는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구성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0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규가 유한책임회사(LLC)의 내부 운영 방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 및 관리자의 책임, 그리고 구성원 및 대리인의 권한에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701.07
이 법은 사업 계약이 합법적인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법적 원칙들은 이 특정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이 규칙에 사용된 단어들은 단수와 복수 형태 모두에, 그리고 모든 성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01.08
캘리포니아에서 유한책임회사(LLC)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단어 또는 “L.L.C.”나 “LLC”라는 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Ltd.”와 “Co.”와 같은 약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대중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국무장관 기록상 다른 LLC 및 예약된 이름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돌하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신탁”, “보험회사”와 같은 특정 단어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칙은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및 외국 LLC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7701.09
Section § 17701.10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의 규칙이 구성원 간의 관계, 경영진의 역할, 회사 활동, 그리고 계약서 변경 방법 등을 포함하여 주로 운영 계약서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운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법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운영 계약서가 충실 의무나 주의 의무와 같은 핵심 의무를 없애거나, 특정 경우에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법적 요건 및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막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신인의무나 책임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과 관리자에 대한 면책은 수정될 수 있지만, 불충실 행위, 승인되지 않은 재정적 이익, 불법적인 손해, 또는 형사상 행위의 경우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701.11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운영 계약을 따라야 하며, 신규 회원은 가입함으로써 자동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미래의 회원들이 LLC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는 즉시 운영 계약이 될 조건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701.12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의 운영 계약을 어떻게 변경(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변경 사항은 외부인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양수인이나 탈퇴 구성원으로서 LLC의 일원이 된 후, 계약에 대한 변경은 LLC의 채무나 의무와 관련된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법원 명령은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 정부에 제출된 공식 문서에 운영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서에서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문서와 운영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구성원 등에게는 운영 계약이 우선하지만, 외부인들은 제출된 문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01.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공식 사무실과 송달대리인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등록한 외국 유한책임회사도 송달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거주 개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인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구성원 및 관리자 목록, 재무 세부 정보 등 주요 문서와 기록을 사무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평가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701.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와 외국 유한책임회사 모두가 사무실 주소나 대리인과 같은 중요한 사업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정보 진술서를 제출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접수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17701.15
대리인이 유한책임회사(LLC)의 공식 연락 담당자 역할을 그만두고 싶다면, 회사와 본인의 이름 등 특정 정보를 포함한 서명된 사임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일단 사임서가 접수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닙니다. 국무장관은 이 사임에 대해 회사에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적법하게 임명된 적이 없다면, 공식 양식에 이 사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이사하거나, 또는 법인 대리인이 철수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LLC는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리인이 지정되면 국무장관은 이전 사임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01.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및 외국 유한책임회사(LLC)에 법원 명령과 같은 법률 문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문서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대리인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외국 LLC의 경우, 문서와 법원 승인서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을 통해 송달된 경우, 회사 본점으로의 우편 발송은 전달 후 10일째 되는 날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장관은 송달된 모든 문서의 기록을 보관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Section § 17701.17
이 조항은 회사 구성원이 서면으로 특정 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이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성원은 특정 지역 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도 유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자신의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법적 조치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