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개정 통일 유한책임회사법외국 유한책임회사
Section § 17708.01
이 법은 외국 유한책임회사(LLC)의 내부 운영과 구성원 및 관리자의 책임이 해당 회사가 원래 설립된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해당 법률과 캘리포니아 법률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외국 LLC가 캘리포니아에 등록되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해당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LLC에 대해 제한된 사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08.02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 유한책임회사(LLC)는 국무장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LLC의 명칭, 설립된 주 또는 국가, 사무실 주소, 그리고 법률 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본국 관할 구역에서 양호한 지위를 증명하는 최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 시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연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받습니다.
Section § 17708.03
이 법은 외국 유한책임회사(LLC)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LLC가 주간 또는 국제 상거래와 관련 없이 주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는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소송 방어, 내부 업무 관리, 독립 계약자를 통한 판매와 같은 특정 활동들은 주 내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양한 합자회사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LLC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LLC가 세금이나 법적 절차와 같은 다른 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08.04
Section § 17708.05
이 법은 외국 유한책임회사(LLC)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그 명칭이 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준수하는 대체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명칭은 다른 법률이 다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사업 활동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내 외국 LLC가 명칭을 변경할 경우,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명칭이 여전히 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대체 명칭을 선택해야 합니다. 갱신된 신청서에는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본국에서 명칭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확인되면,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해당 LLC에 주 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Section § 17708.06
Section § 17708.07
외국 유한책임회사(LLC)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사업을 하려면 특별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이 없으면 LLC는 주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LLC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이 등록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문제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LLC가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