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13.01

Explanation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 법을 채택하는 다른 주들 사이에서 법의 내용이 서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7713.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이 조항은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지만, 모든 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연방법의 일부 조항, 특히 소비자 공개에 관한 조항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특정 법적 통지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편은 연방 전자서명 세계 및 국내 상거래법 (15 U.S.C. Sec. 7001 et seq.)을 수정하고, 제한하며, 대체하지만, 해당 법의 Section 101(c) (15 U.S.C. Sec. 7001(c))를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법의 Section 103(b) (15 U.S.C. Sec. 7003(b))에 명시된 통지 중 어느 것도 전자적 전달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771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거나 존재했던 법적 소송, 절차 또는 권리에는 새로운 법률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편은 이 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개시된 소송, 제기된 절차 또는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7713.04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유한책임회사(LLC)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에 등록된 국내 및 외국 LLC가 그들의 행위, 거래 및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날짜 이전의 모든 활동이나 계약은 '이전 법률'로 알려진 옛 규칙을 따릅니다. 2014년 이전의 투표나 동의도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관련 문서는 새로운 제출 규칙에 따라 제출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LLC는 이러한 변경 사항 때문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17713.04(a)
(b)Copy CA 법인 Code § 17713.04(a)(b)항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은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국내 유한책임회사,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었고 2014년 1월 1일 현재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모든 외국 유한책임회사,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모든 외국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그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취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b)CA 법인 Code § 17713.04(b) 본 편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은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에 의한 행위 또는 거래,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나 관리자가 체결한 운영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만 적용된다. 이전 법률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에 의한 모든 행위 또는 거래,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나 관리자가 체결한 모든 운영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규율한다.
(c)CA 법인 Code § 17713.04(c)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행한 모든 투표 또는 동의는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투표 또는 동의와 관련하여 본 주의 공공기관에 증명서 또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투표 또는 동의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더라도 그 날짜 이후에 본 편의 제출 요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7713.04(d) 본 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국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본 주에서 주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무장관 또는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단 또는 부서에 새로운 제출 요건을 생성하지 않는다.
(e)CA 법인 Code § 17713.04(e) 본 조의 목적상, “이전 법률”은 2013년 12월 31일 당시의 제2.5편 (제1700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Section § 17713.05

Explanation
이 법은 상법전의 어떤 부분이든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713.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직의 관리자나 구성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필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다른 구성원, 관리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구성원이나 관리자는 법원에 해당 서류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구성원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713.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필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회원이 서면으로 기록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25달러씩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요청이 있더라도 벌금은 최대 250달러로 제한됩니다. 또한, LLC가 국무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벌금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3.07(a) 섹션 17701.13에 따라 보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관 또는 유지하도록 하지 않거나, 이를 태만히 하거나,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회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태만 또는 거부가 계속되는 매일 25달러 ($25)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1,500달러 ($1,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벌금은 의무 이행을 공동으로 요청하고 해당 태만, 실패 또는 거부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원 또는 회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서면 요청이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개별 요청 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최대 일일 벌금은 250달러 ($250)입니다.
(b)CA 법인 Code § 17713.07(b) 유한책임회사 또는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섹션 17702.09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체납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또한 본 섹션의 적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이 체납 통지를 제공한 후 요구되는 진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하위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에 알려야 하고, 진술서 제출 실패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 또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장관에게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체납 통지를 제공한 후 60일 이내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 17713.08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나 그 관리자가 의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 소송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다른 법적 조치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해당 불이행이 우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벌칙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13.09

Explanation
유한책임회사(LLC)가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과 가능한 벌금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LLC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지 전에 LLC가 이미 해산, 합병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지 시점에 LLC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도 벌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나 수수료가 제때 제출되었거나 국무장관의 실수로 인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1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가 필요한 진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LLC가 2년 동안 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전에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히 벌금을 받는 대신 권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LLC에 경고를 보내, 누락된 진술서를 제출할 60일의 기간을 줍니다. 만약 여전히 제출하지 않으면, LLC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LLC는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당국에 의해 다른 정지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17713.10(a)
(1)Copy CA 법인 Code § 17713.10(a)(1) 해당 제출 기간 동안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2) 이전 24개월 동안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 동일한 제출 기간 동안 섹션 17713.09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된 유한책임회사는 섹션 17713.09에 따른 벌금 대신 본 섹션에 따른 정지 대상이 된다.
(b)Copy CA 법인 Code § 17713.10(b)
(a)Copy CA 법인 Code § 17713.10(b)(a)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유한책임회사가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0일 후에 그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7713.10(c)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60일 기간이 만료된 후, 국무장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정지 사실을 통지하고, 유한책임회사에 정지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즉시, 새로운 명칭을 명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유한책임회사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은 정지된다.
(d)CA 법인 Code § 17713.10(d) 본 섹션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섹션 23301 또는 23301.5에 따른 권한, 권리 및 특권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는 제출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정지된 유한책임회사가 섹션 17702.09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은 그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가 세입 및 조세법 섹션 23301 또는 23301.5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즉시 정지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다.

Section § 1771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60개월 이상 권한이 정지된 국내 유한책임회사(LLC)를 행정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취소 전에 LLC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LLC는 미납 세금 및 서류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적 취소가 진행되며, 특정 채무는 경감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채무와 관련된 징수 조치는 중단되며, 잘못 징수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일단 취소되면 LLC는 법적 권한과 특권을 상실하며, 항소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3.10(a) 섹션 17701.02의 (g) 및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유한책임회사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제11편 제2장 제7조(섹션 23301부터 시작)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60개월 연속 기간 이상 동안 정지되어 있고 정지된 상태인 경우,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7713.10(b) 유한책임회사의 행정적 취소 이전에,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계류 중인 행정적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받아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13.10(b)(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CA 법인 Code § 17713.10(b)(2) 유한책임회사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기록에 유효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d)항에 제공된 통지는 행정적 취소 이전에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c)CA 법인 Code § 17713.10(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 취소 대상이 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이름과 국무장관 파일 번호를 국무장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d)CA 법인 Code § 17713.10(d) 국무장관은 유한책임회사의 이름과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류 중인 행정적 취소에 대한 60일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또한 위 정보와 함께, 60일 통지 기간 만료 전에 유한책임회사가 계류 중인 행정적 취소에 대한 서면 이의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법인 Code § 17713.10(e)
(1)Copy CA 법인 Code § 17713.10(e)(1) 유한책임회사는 행정적 취소에 대한 서면 이의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CA 법인 Code § 17713.10(e)(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서면 이의가 접수된 경우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f)Copy CA 법인 Code § 17713.10(f)
(d)Copy CA 법인 Code § 17713.10(f)(d)항에 명시된 60일 기간 동안 행정적 취소에 대한 서면 이의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의 증명서는 행정적 취소의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g)Copy CA 법인 Code § 17713.10(g)
(1)Copy CA 법인 Code § 17713.10(g)(1) 유한책임회사의 행정적 취소에 대한 서면 이의가 (d)항에 명시된 60일 기간 만료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서면 이의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추가 90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하거나 달리 충족시키고, 국무장관에게 최신 정보 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출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이름을 변경하고, 부활(revivor) 자격을 얻고 신청하기 위한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Copy CA 법인 Code § 17713.10(g)(2)
(A)Copy CA 법인 Code § 17713.10(g)(2)(A) (1)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적 취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B)Copy CA 법인 Code § 17713.10(g)(2)(A)(B)
(1)Copy CA 법인 Code § 17713.10(g)(2)(A)(B)(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서면 이의 접수 후 90일이 되는 날 또는 (3)항의 기간(연장된 경우) 이후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7713.10(g)(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1)항의 9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90일 기간 한 번을 초과할 수 없다.
(h)CA 법인 Code § 17713.10(h) 본 섹션에 따른 행정적 취소 시, 세입 및 조세법 섹션 23310의 (b)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있는 경우)은 경감되어야 한다.
(i)CA 법인 Code § 17713.10(i) 경감된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해제, 철회 또는 달리 종료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한 후속 행정적 또는 민사적 조치는 취해지거나 제기되지 않는다. 본 섹션에 위반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잘못 수령한 모든 금액은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0.2편 제6장 제1조(섹션 19301부터 시작)에 따라 상계 및 환급될 수 있다.
(j)CA 법인 Code § 17713.10(j) 행정적 취소 발생 후 잘못 수령된 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따른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국무장관의 조치에 대해 행정 항소, 영장 또는 기타 사법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k)CA 법인 Code § 17713.10(k) 행정적 취소 시, 유한책임회사의 권리, 권한 및 특권은 소멸된다.

Section § 17713.11

Explanation
이 규정은 서류 제출 요건에 관한 특정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유한책임회사(LLC)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외국 LLC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내 LLC와 마찬가지로 주 내에서 특정 권리와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국 회사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들의 활동이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등록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7713.12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가 구성원, 임원, 관리자 등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허위 재무제표를 발행했거나 규제 기관을 오도한 사실을 알고도 30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고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지 요건을 준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발행인인 LLC에 적용되며,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정직성에 중점을 둡니다. 법무장관 또는 기타 지정된 법률 관계자만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13.12(a)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고, 유한책임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법인 Code § 17713.12(a)(1)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고 있음을 실제 인지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13.12(a)(1)(A) 일반적으로 또는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작성, 발행 또는 게시하거나, 작성, 발행 또는 게시하도록 한 경우:
(i)CA 법인 Code § 17713.12(a)(1)(A)(i) 회사의 업무 또는 재정 상태에 대한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보고서, 전시물, 통지 또는 진술로서, 거짓이며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중요한 진술 또는 누락을 포함하는 것.
(ii)CA 법인 Code § 17713.12(a)(1)(A)(ii) 운영, 가치, 사업, 이익 또는 지출에 대한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보고서, 투자 설명서, 계정 또는 진술로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포함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a)(1)(B)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으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장부 기입을 하거나 통지를 게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경우.
(C)CA 법인 Code § 17713.12(a)(1)(C)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적 또는 규제적 제한이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규제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한 경우.
(2)Copy CA 법인 Code § 17713.12(a)(2)
(1)Copy CA 법인 Code § 17713.12(a)(2)(1)항에 기술된 행위를 실제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유한책임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13.12(a)(2)(1)(A) 유한책임회사가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정부 기관에 통지되었음을 실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정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a)(2)(1)(B) 유한책임회사가 구성원 및 투자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실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성원 및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b)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a)항 (1)호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취한 또는 취해질 예정인 행위가 보고 기한 내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적절한 정부 기관이 규정에 의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법인 Code § 17713.12(c) 이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보고된 행위가 법무장관 외의 다른 기관의 정부 권한과 관련되는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기관에 서면 통지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d)Copy CA 법인 Code § 17713.12(d)
(a)Copy CA 법인 Code § 17713.12(d)(a)항 (2)호 (A)목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통지되지 않았지만, 유한책임회사가 (e)항 (5)호에 명시된 정부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이 조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했다고 합리적이고 선의로 믿은 경우, 어떠한 벌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법인 Code § 17713.12(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법인 Code § 17713.12(e)(1) “관리자”는 제17701.01조 (m)항에 정의된 사람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1)(A)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관리 권한.
(B)CA 법인 Code § 17713.12(e)(1)(B)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운영 또는 재무 거래에 대한 실제 권한을 포함하는 유한책임회사의 특정 측면에 대한 중대한 책임.
(2)CA 법인 Code § 17713.12(e)(2) “대리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대중에게 진술할 권한을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진술이 이루어질 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CA 법인 Code § 17713.12(e)(3) “구성원”은 제17701.01조 (o)항에 정의된 사람으로서, (a)항 (2)호 (B)목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에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인 사람을 의미한다.
(4)CA 법인 Code § 17713.12(e)(4) “구성원에게 통지한다”는 (a)항 (1)호에 기술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구성할 수 있는 취해진 또는 취해질 예정인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항 (1)호에 따른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 및 상황과 관련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통지 또는 보고서는 (a)항 (2)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는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단,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기관에 해당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 서류 사본 또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법인 Code § 17713.12(e)(5) “적절한 정부 기관”은 다음 목록에 있는 기관으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운영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5)(A) 금융보호혁신부.
(B)CA 법인 Code § 17713.12(e)(5)(B) 보험부.
(C)CA 법인 Code § 17713.12(e)(5)(C) 관리형 건강 관리부.
(D)CA 법인 Code § 17713.12(e)(5)(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6)CA 법인 Code § 17713.12(e)(6)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인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또는 관리자가 유한책임회사의 공개 통제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평가에 근거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지식을 의미한다.
(7)CA 법인 Code § 17713.12(e)(7) “장부 기입 거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회계 거래를 기록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7)(A) 독립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 거래 기록을 요구한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7)(B)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인의 권고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C)CA 법인 Code § 17713.12(e)(7)(C)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려는 주된 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8)CA 법인 Code § 17713.12(e)(8)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게시 거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게시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8)(A) 통지를 게시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8)(B)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결정.
(9)CA 법인 Code § 17713.12(e)(9) “규제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한다”는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9)(A)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9)(B)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결정.
(10)CA 법인 Code § 17713.12(e)(10)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은 중요한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누락을 의미한다.
(11)CA 법인 Code § 17713.12(e)(11) “임원”은 제17703.02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며, 단, 특정 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이면서 모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f)CA 법인 Code § 17713.12(f) 이 조항은 2002년 연방 사베인스-옥슬리법 제2조(15 U.S.C. Sec. 7201 et seq.)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행인인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된다.
(g)CA 법인 Code § 17713.12(g)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오직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17713.1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본 편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정해졌음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