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7713.12(a)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고, 유한책임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법인 Code § 17713.12(a)(1)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고 있음을 실제 인지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13.12(a)(1)(A) 일반적으로 또는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작성, 발행 또는 게시하거나, 작성, 발행 또는 게시하도록 한 경우:
(i)CA 법인 Code § 17713.12(a)(1)(A)(i) 회사의 업무 또는 재정 상태에 대한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보고서, 전시물, 통지 또는 진술로서, 거짓이며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중요한 진술 또는 누락을 포함하는 것.
(ii)CA 법인 Code § 17713.12(a)(1)(A)(ii) 운영, 가치, 사업, 이익 또는 지출에 대한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보고서, 투자 설명서, 계정 또는 진술로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포함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a)(1)(B)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으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장부 기입을 하거나 통지를 게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경우.
(C)CA 법인 Code § 17713.12(a)(1)(C)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적 또는 규제적 제한이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규제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한 경우.
(2)Copy CA 법인 Code § 17713.12(a)(2)
(1)Copy CA 법인 Code § 17713.12(a)(2)(1)항에 기술된 행위를 실제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유한책임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13.12(a)(2)(1)(A) 유한책임회사가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정부 기관에 통지되었음을 실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정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a)(2)(1)(B) 유한책임회사가 구성원 및 투자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실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성원 및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b)CA 법인 Code § 17713.12(b)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a)항 (1)호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취한 또는 취해질 예정인 행위가 보고 기한 내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적절한 정부 기관이 규정에 의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법인 Code § 17713.12(c) 이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보고된 행위가 법무장관 외의 다른 기관의 정부 권한과 관련되는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기관에 서면 통지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d)Copy CA 법인 Code § 17713.12(d)
(a)Copy CA 법인 Code § 17713.12(d)(a)항 (2)호 (A)목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통지되지 않았지만, 유한책임회사가 (e)항 (5)호에 명시된 정부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이 조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했다고 합리적이고 선의로 믿은 경우, 어떠한 벌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법인 Code § 17713.12(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법인 Code § 17713.12(e)(1) “관리자”는 제17701.01조 (m)항에 정의된 사람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1)(A)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관리 권한.
(B)CA 법인 Code § 17713.12(e)(1)(B)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운영 또는 재무 거래에 대한 실제 권한을 포함하는 유한책임회사의 특정 측면에 대한 중대한 책임.
(2)CA 법인 Code § 17713.12(e)(2) “대리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대중에게 진술할 권한을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진술이 이루어질 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CA 법인 Code § 17713.12(e)(3) “구성원”은 제17701.01조 (o)항에 정의된 사람으로서, (a)항 (2)호 (B)목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에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인 사람을 의미한다.
(4)CA 법인 Code § 17713.12(e)(4) “구성원에게 통지한다”는 (a)항 (1)호에 기술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구성할 수 있는 취해진 또는 취해질 예정인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항 (1)호에 따른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 및 상황과 관련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통지 또는 보고서는 (a)항 (2)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는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단, 법무장관 또는 적절한 기관에 해당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 서류 사본 또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법인 Code § 17713.12(e)(5) “적절한 정부 기관”은 다음 목록에 있는 기관으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운영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5)(A) 금융보호혁신부.
(B)CA 법인 Code § 17713.12(e)(5)(B) 보험부.
(C)CA 법인 Code § 17713.12(e)(5)(C) 관리형 건강 관리부.
(D)CA 법인 Code § 17713.12(e)(5)(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6)CA 법인 Code § 17713.12(e)(6)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인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또는 관리자가 유한책임회사의 공개 통제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평가에 근거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지식을 의미한다.
(7)CA 법인 Code § 17713.12(e)(7) “장부 기입 거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회계 거래를 기록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7)(A) 독립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 거래 기록을 요구한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7)(B)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인의 권고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C)CA 법인 Code § 17713.12(e)(7)(C)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려는 주된 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8)CA 법인 Code § 17713.12(e)(8)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게시 거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게시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8)(A) 통지를 게시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8)(B)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결정.
(9)CA 법인 Code § 17713.12(e)(9) “규제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한다”는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17713.12(e)(9)(A)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B)CA 법인 Code § 17713.12(e)(9)(B)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에 실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거나 실질적으로 더 적은 명백한 시장 가치를 부여할 의도가 있는 결정.
(10)CA 법인 Code § 17713.12(e)(10)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은 중요한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누락을 의미한다.
(11)CA 법인 Code § 17713.12(e)(11) “임원”은 제17703.02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며, 단, 특정 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이면서 모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f)CA 법인 Code § 17713.12(f) 이 조항은 2002년 연방 사베인스-옥슬리법 제2조(15 U.S.C. Sec. 7201 et seq.)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행인인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된다.
(g)CA 법인 Code § 17713.12(g)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오직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