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7709.02(a) 국내 또는 해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권리를 대리하여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9.02(a)(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 또는 그 거래의 일부가 발생했을 당시 기록상 또는 실질적으로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원고의 이익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 또는 그 거래의 일부가 발생했을 당시 구성원이었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원고에게 나중에 승계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법원에 예비적인 입증과 법원의 결정(신청 및 심리 후, 법원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증거를 진술서 또는 증언을 통해 고려해야 함)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17709.02(a)(1)(A)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하여 주장되는 청구에 대해 강력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case)가 존재한다.
(B)CA 법인 Code § 17709.02(a)(1)(B) 다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
(C)CA 법인 Code § 17709.02(a)(1)(C) 원고는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는 위법 행위가 대중 또는 원고에게 공개되기 전에 해당 이익을 취득했다.
(D)CA 법인 Code § 17709.02(a)(1)(D) 소송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신인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을 보유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17709.02(a)(1)(E) 요청된 구제가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에게 부당 이득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2)CA 법인 Code § 17709.02(a)(2)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원하는 조치를 관리자들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 또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 각 피고에 대한 각 소송 원인의 궁극적인 사실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했거나, 또는 원고가 제출하고자 하는 소장의 진정한 사본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들에게 전달했음을 주장해야 한다.
(b)Copy CA 법인 Code § 17709.02(b)
(a)Copy CA 법인 Code § 17709.02(b)(a)항에 언급된 소송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당시 그 직위에 있었던 피고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유한책임회사 또는 피고는 통지 및 심리 후, 원고에게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9.02(b)(1) 소장에서 신청인에 대해 주장된 소송 원인의 진행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
(2)CA 법인 Code § 17709.02(b)(2) 신청인이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c)Copy CA 법인 Code § 17709.02(c)
(1)Copy CA 법인 Code § 17709.02(c)(1) (b)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은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신청인이 소송 방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서면 또는 구두 증거(증인 또는 진술서에 의한)를 고려해야 한다.
(2)CA 법인 Code § 17709.02(c)(2) 법원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심리한 후, 신청인이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개연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유한책임회사가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해 원고가 제공해야 할 담보의 성격과 금액을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어떠한 쟁점이나 소송의 본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담보 금액은 이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나,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피고에 대한 총 담보 금액을 합계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법원이 신청에 따라 원고가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 또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와 신청인은 소송 종료 시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만큼 담보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7709.02(d) 원고가 (b)항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또는 해당 신청에 따른 명령이나 결정에 따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총 5만 달러($50,000)의 충분하고 적절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원고는 본 조항의 요건과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담보 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때 계류 중인 모든 신청은 기각되며, 추가적인 보증금이나 다른 담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e)Copy CA 법인 Code § 17709.02(e)
(b)Copy CA 법인 Code § 17709.02(e)(b)항에 따라 신청이 제출된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피고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의 진행은 해당 신청이 처리된 후 10일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