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 관련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은 '회사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법 조항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과 비슷하다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고치거나 이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이 발효될 때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 직책이 새 법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당신은 이전 규칙에 따라 하던 대로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거나 권리가 확립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의 향후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규칙이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전을 해석할 때 여기에 명시된 일반적인 지침과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에 있는 제목이나 조 이름과 같은 표제들이 법이 실제로 말하거나 의미하는 바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표제들은 단지 법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의 의도나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졌을 때, 법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이 법적으로 권한을 준 다른 사람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권한이 부여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이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해당 공무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행사되거나 그 의무는 이행될 수 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내에서의 소통에 있어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서면'은 주주나 이사 같은 주요 관계자들 간의 소통에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서면 형태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통지나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등기우편으로 무언가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서면(Writing)은 일반적인 시각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된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그 주주, 사원, 파트너, 이사 또는 관리자 간의 통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때, 서면은 법인에 의한 및 법인으로의 전자 전송 (Sections 20 and 21), 합자회사에 의한 및 합자회사로의 전자 전송 (Section 16101),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및 유한책임회사로의 전자 전송 (paragraphs (1) and (2) of subdivision (o) of Section 17001)을 포함한다. 이 법규에 의해 통지,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록이 요구되거나 승인될 때마다, 이는 영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법규에 의해 어떤 통지나 기타 통신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또는 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나 기타 통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법전의 어떤 부분이나 다른 주 법률이 언급될 때, 현재와 미래에 해당 법률에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 및 추가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에서 “조”라는 용어를 볼 때, 다른 특정 법률이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은 다른 조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나타나는 조 내의 더 작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조”는 다른 법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조를 의미한다. “항”은 다른 조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나타나는 조의 항을 의미한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과거와 미래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포함하며,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를 포함한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남성 성별을 지칭하는 모든 표현이 여성 및 중성 성별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그' 또는 '그의'와 같은 용어가 '그녀', '그녀의', 그리고 '그것' 또는 '그것의'도 포괄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의미하며, 언어 사용에 있어 성 중립성을 증진합니다.

남성이라는 성은 여성 및 중성을 포함한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나 법령을 해석할 때, 단수 표현이 여러 개를 의미할 수 있고, 복수 표현이 한 개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 용어에서 '하나'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고, '여러 개'라고 되어 있어도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도 그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서명 대신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인이 그 표지 근처에 서명자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이름도 그 옆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지 서명이 공증이나 선서 진술서에 사용될 때는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7.1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문서에 대한 팩스 서명을 포함하도록 '서명'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문서가 '서명'되거나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팩스 서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된 문서에 있는 이러한 서명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원본 서명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직접 팩스로 제출할 수 있는 향후 절차를 허용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무장관이 이를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7.1(a) 제17조에 명시된 정의 외에도, “서명”이라는 용어는 본 법규에 따라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팩스 문서에 있는 서명을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17.1(b) “서명된” 및 “집행된”이라는 용어는 본 법규에 따라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a)항에 따른 서명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c)CA 법인 Code § 17.1(c) 국무장관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된 문서에 있는 팩스 서명을 수락해야 한다.
(d)CA 법인 Code § 17.1(d) 팩스 서명이 있는 문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당사자는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원본 서명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7.1(e) 국무장관은 (a)항 및 (b)항에 명시된 문서의 직접 전자 또는 팩스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절차가 채택될 때까지 그러한 직접 전자 또는 팩스 제출을 수락할 의무는 없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맥락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개별 인간(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법규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온전하게 유지되며 집행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무효인 조항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이 회원이나 주주와 전자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소통은 팩스, 이메일 또는 지정된 메시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신자가 해당 방식에 동의하고 기록이 저장 및 검토될 수 있는 형태로 생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별 주주나 회원에게는 법인이 서면 사본을 받을 권리, 동의가 적용되는 소통의 종류, 그리고 동의 철회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전자적 전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팩스, 이메일, 지정된 전자 게시판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회사에 통신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통신은 법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락처로 보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통신을 보내는 사람이 주주나 이사처럼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메시지는 저장, 검색 및 읽기 쉬운 유형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