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민사 책임
Section § 25500
Section § 25501
누군가 제25401조를 위반하면, 증권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취소(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반자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위반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였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능합니다. 거래 취소 시, 매수자는 증권을 돌려주고 지불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고 증권으로 얻은 이익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하고 얻은 이익을 뺀 금액을 돌려주면 증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매수자는 증권 구매 가격(이자 포함)과 판매 시점의 가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소송 제기 시점의 증권 가치와 판매 가격(이자 포함)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승소하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지급됩니다.
Section § 25501.5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증권 중개인(브로커-딜러)과 증권을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취소하면, 거래에서 지불했거나 제공했던 것을 법정 이자를 더하고 받은 소득은 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의 손해배상액은 거래 시점과 더 이상 증권을 소유하지 않게 된 시점의 증권 가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 또는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502
Section § 25502.5
이 법 조항은 내부자 거래 문제를 다루며, 회사 외의 내부자 거래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회사 증권을 거래한다면, 회사는 그 정보를 미리 공개했더라면 발생했을 가격 차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미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SEC가 이미 위반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회사 이사회가 주주의 내부자 거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하며, 심지어 혐의를 받는 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상당한 자산과 많은 주주를 가진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5503
Section § 25504
Section § 25504.1
Section § 25504.2
Section § 25505
Section § 25506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 규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을 따릅니다.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사건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을 따릅니다.
Section § 25506.1
Section § 25507
이 조항은 특정 증권 위반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반 발생 후 2년 또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 그 제안을 무시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귀하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소송 제기를 막지는 않습니다. 제안을 하는 사람은 또한 위원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적 통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청구인에게 소송 절차를 더 쉽게 만듭니다.
Section § 25508
Section § 25508.5
생명보험증권 매각 계약이나 그 일부를 구매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한 후 7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취소에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소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발행인이 귀하의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귀하의 돈을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