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송달
Section § 314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직접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캘리포니아 외 거주자 포함)에 대한 법적 사건을 캘리포니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법을 위반하고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그들은 자동으로 주 위원을 자신을 위한 법적 서류를 처리하도록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피고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법적 서류를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법원에 본 조항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송달 인적 관할권 금지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