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서 프랜차이즈 판매를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이 부의 Part 2의 Chapter 1 (Section 31100부터 시작)에 따라 면제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이다.
(a)CA 법인 Code § 31210(a) 이 부의 Part 2 (Section 311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수정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의 Item 2에 명시된 자.
(b)CA 법인 Code § 31210(b)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판매원으로 허가받은 자.
(c)CA 법인 Code § 31210(c)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브로커-딜러 또는 에이전트로 허가받은 자.
(d)CA 법인 Code § 31210(d) Part 7 (Section 31520부터 시작)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로커로 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