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증권"은 섹션 25019에 열거된 모든 것을 포함하며, 또한 저축조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식, 스톡, 그리고 투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증권 소유자 보호정의 및 총칙
Section § 27000
이 법 조항은 기업법의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기업증권법의 이전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기업증권법 정의 의미
Section § 27001
이 조항은 "증권"이 섹션 25019라는 다른 법률에 나열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또한 저축조합법이라는 것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식, 스톡, 그리고 투자 증명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증권 정의 주식 스톡
Section § 27002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개인'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법인 및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사람과 단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에는 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투자 자문가, 그리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 예탁 기관과 같은 특정 전문가 및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특정 규제 목적상 누가 '개인'으로 간주되고 누가 아닌지를 명시합니다.
(a)CA 법인 Code § 27002(a)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개인”은 모든 자연인, 국내 또는 해외 사기업, 비영리 법인, 비법인 협회, 회사, 모든 종류의 파트너십, 신디케이트, 주식회사, 수탁자, 보호 위원회, 예금자 연맹, 그리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27002(b)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개인”은 다음의 어떠한 사람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법인 Code § 27002(b)(1) 법률 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업 변호사.
(2)CA 법인 Code § 27002(b)(2) 당시 유효한 위원장이 발행한 중개인-딜러 또는 투자 자문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그러한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사람.
(3)CA 법인 Code § 27002(b)(3) 기업증권법에 따라 위원장이 부여한, 예금 증서 발행을 허용하는 당시 유효한 허가증 소지자.
(4)CA 법인 Code § 27002(b)(4) 금융법 제30004조에 정의된 증권 예탁 기관으로서, 금융법 제30200조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금융법 제30005조 또는 제30006조에 따라 해당 허가에서 면제된 기관.
(5)CA 법인 Code § 27002(b)(5) 이 주의 부동산 위원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중개인으로서, 증권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해당인이 해당 증권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 중개인-딜러 인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6)CA 법인 Code § 27002(b)(6)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동일 발행인의 다른 증권 보유자 또는 소유자를 (1)항부터 (5)항까지에 따라 “개인”에서 제외되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증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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