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그 증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대리할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징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주 내에서 어떤 개인이든, 어떤 증권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부터, 그 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증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대리할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부금, 수수료, 자금 또는 보상금을 모집하거나, 수령하거나, 징수하거나, 또는 지불을 위한 구독이나 계약을 모집하는 자는 이 부(division)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Section § 27101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대리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돈을 받으려 할 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사기를 치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개인이든 직간접적으로, 증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기부금, 수수료, 자금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청약 또는 계약의 권유, 수령, 징수 또는 권유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으로 증명되는 증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 집행 또는 대리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법인 Code § 27101(a) 사기를 치기 위한 어떠한 장치, 계획 또는 술책을 사용하는 행위.
(b)CA 법인 Code § 27101(b)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루어진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
(c)CA 법인 Code § 27101(c) 어떤 사람에게 사기 또는 기만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 행위, 관행 또는 사업 방식을 행하는 행위.
(d)CA 법인 Code § 27101(d) 다른 사람의 자금, 증권 또는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