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인가받은 자 내의 직위"는 인가받은 자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인가받은 자를 지배하거나 인가받은 자와 계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이사,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인가받은 자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법인 Code § 28700(a) "인가받은 자 내의 직위"란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를 의미한다.
(b)CA 법인 Code § 28700(b) "대상자"란 인가받은 자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28700(b)(1) 인가받은 자의 모든 지배인 또는 계열사.
(2)CA 법인 Code § 28700(b)(2) 인가받은 자 또는 (1)항에 명시된 자 중 어느 하나의 모든 이사, 임원 또는 직원.
(3)CA 법인 Code § 28700(b)(3) 인가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그 밖의 다른 자.

Section § 287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법원에 해당 사람을 중지시키거나 법규 준수를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제한 명령이나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사람의 사업 운영이나 자산을 감독할 임시 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이러한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87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위원장은 그 사람이 적절한 면허를 받을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발부되면, 해당 사람은 30일 이내에 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신청서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명령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람이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a)CA 법인 Code § 28702(a)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섹션 28150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opy CA 법인 Code § 28702(b)
(1)Copy CA 법인 Code § 28702(b)(1)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이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그 사람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2)Copy CA 법인 Code § 28702(b)(2)
(a)Copy CA 법인 Code § 28702(b)(2)(a)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그 사람이 (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287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통지 및 청문회 후,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위험하거나 무책임한 사업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CA 법인 Code § 28703(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관련자가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이나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규정 또는 명령,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또는 위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CA 법인 Code § 28703(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관련자가 면허 소지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관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Section § 28704

Explanation

위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재정적 안정성이나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해당 인허가 보유자에게 중지 및 중단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위원은 15영업일 이내에 이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명령은 확정,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내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8704(a) 위원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하는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중지 및 중단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8704(a)(1) 28703조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인허가 보유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사실인 경우.
(2)CA 법인 Code § 28704(a)(2)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이 28703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 완료 이전에 인허가 보유자의 지급 불능을 야기하거나, 인허가 보유자의 자산 또는 수익의 상당한 소실을 야기하거나, 인허가 보유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거나, 달리 인허가 보유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의 공인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Copy CA 법인 Code § 28704(b)
(1)Copy CA 법인 Code § 28704(b)(1)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보유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문회 신청서 제출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위원이 신청서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인허가 보유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회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 완료 시,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2)Copy CA 법인 Code § 28704(b)(2)
(a)Copy CA 법인 Code § 28704(b)(2)(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인허가 보유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의 대상자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1)항에 따라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2870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했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통지 및 청문회 후 입증되면, 그 사람을 회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회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나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나 피해를 주었거나 줄 수 있어야 하며, 또는 그 사람이 재정적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부정직하거나, 회사의 안녕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나 무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가받은 자(licensee)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해임하고, 해당 대상자가 인가받은 자의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Copy CA 법인 Code § 28705(a)
(1)Copy CA 법인 Code § 28705(a)(1) 인가받은 자의 대상자가 본 편(division)의 규정 또는 본 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CA 법인 Code § 28705(a)(2) 인가받은 자의 대상자가 인가받은 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행위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경우; 또는
(3)CA 법인 Code § 28705(a)(3) 인가받은 자의 대상자가 대상자로서의 수탁자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경우.
(b)Copy CA 법인 Code § 28705(b)
(1)Copy CA 법인 Code § 28705(b)(1) 해당 행위, 위반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이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인가된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28705(b)(2) 해당 행위, 위반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이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인가된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거나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3)CA 법인 Code § 28705(b)(3) 대상자가 해당 행위, 위반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정적 이득을 얻은 경우.
(c)CA 법인 Code § 28705(c) 해당 행위, 위반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이 대상자의 부정직을 포함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를 입증하는 경우.

Section § 287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사람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해당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이 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사람이 부정직했거나 사업의 안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은 인허가 받은 자(licensee)의 대상자(subject person)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기관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어떠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다음 중 하나를 입증했다고 통지 및 청문회 후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인허가 받은 자 내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해임하고 위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허가 받은 자의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CA 법인 Code § 28706(a) 부정직.
(b)CA 법인 Code § 28706(b) 해당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기관의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무시.

Section § 28707

Explanation

인허가된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해당 사업이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은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사업 참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정지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정지는 유지됩니다. 만약 15영업일 이내에 심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지는 취소됩니다. 또한, 그 사람은 심리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8707(a) 위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허가권자와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정지시키고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권자의 사업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8707(a)(1) 28705조 (a), (b), (c)항에 명시된 요소 또는 28706조 (a)항에 명시된 요소가 인허가권자의 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인 경우.
(2)CA 법인 Code § 28707(a)(2) 인허가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의 공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또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위원이 대상자를 인허가권자와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즉시 정지시키고 인허가권자의 사업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b)Copy CA 법인 Code § 28707(b)
(1)Copy CA 법인 Code § 28707(b)(1)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이 지시된 인허가권자의 대상자는 해당 명령에 대한 심리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리 신청서 제출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위원이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리 완료 시,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2)Copy CA 법인 Code § 28707(b)(2)
(a)Copy CA 법인 Code § 28707(b)(2)(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인허가권자의 대상자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대상자가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심리를 위원에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287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인허가 사업에서 어떤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그들의 계속된 역할이 사업이나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결국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은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해서 위원이 다른 법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a)CA 법인 Code § 28708(a) 위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인허가 대상자와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대상자를 정직시키고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대상자의 사업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8708(a)(1)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가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거나 치안판사에 의해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
(2)CA 법인 Code § 28708(a)(2) 해당 인물이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인허가 대상자 또는 인허가 대상자의 공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인허가 대상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b)CA 법인 Code § 28708(b) 위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인허가 대상자와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를 정직시키거나 해임하고 위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대상자의 사업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opy CA 법인 Code § 28708(b)(1)
(a)Copy CA 법인 Code § 28708(b)(1)(a)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 또는 인허가 대상자의 다른 대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법인 Code § 28708(b)(2) 해당 인물이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로서 계속 활동하거나 재개하는 것이 인허가 대상자 또는 인허가 대상자의 공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인허가 대상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c)Copy CA 법인 Code § 28708(c)
(1)Copy CA 법인 Code § 28708(c)(1) (a)항 또는 (b)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이 내려진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시작하지 못하면,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2)Copy CA 법인 Code § 28708(c)(2)
(a)Copy CA 법인 Code § 28708(c)(2)(a)항 또는 (b)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가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위원에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법인 Code § 28708(d)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인허가 대상자의 대상자가 해당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원이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8709

Explanation
특정 섹션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원에게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해당 변경 또는 취소가 공익에 부합하고,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회사와 관련될 경우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287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 사업을 부실하게 또는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것, 파산하거나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애초에 면허가 거부되었을 다른 모든 이유가 포함됩니다.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8710(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지배인이나 계열사가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나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b)CA 법인 Code § 28710(b)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c)CA 법인 Code § 28710(c)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거래하기에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d)CA 법인 Code § 28710(d) 면허 소지자가 자본 접근 회사로서 사업 거래를 중단한 경우.
(e)CA 법인 Code § 28710(e) 면허 소지자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f)CA 법인 Code § 28710(f) 면허 소지자가 채무 이행을 중단했거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를 했거나, 채무가 만기 도래 시 지불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g)CA 법인 Code § 28710(g) 면허 소지자가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거나 기타 파산, 구조조정, 지급 불능 또는 지불 유예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구제를 요청했거나, 또는 어떠한 사람이 해당 법률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를 신청했고 면허 소지자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당 조치를 승인하거나 동의했거나 구제가 승인된 경우.
(h)CA 법인 Code § 28710(h)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신청할 당시 존재했더라면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 또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28711

Explanation
위원은 면허 소지자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면, 즉시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이 끝난 후, 위원은 해당 명령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취소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8712

Explanation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즉시 해당 면허를 위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28713

Explanation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위원에게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 사람이 면허를 받게 되면 모든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만 동의할 것입니다.

Section § 28714

Explanation

위원은 인허가된 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사업체의 운영과 자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위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조건 하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사업체는 10일 이내에 지역 법원에 위원의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요청을 기각하거나 위원의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법원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위원이 사업체를 인수하면, 사업체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28714(a) 위원이 섹션 28709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특정 인허가권자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인허가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의 공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또는 공익 보호를 위해 위원이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즉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즉시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인허가권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최종적으로 청산될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 인허가권자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28714(b) 위원이 (a)항에 따라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10일 이내에 인허가권자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추가 절차를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위원에게 추가 절차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리를 거친 후, 신청을 기각하거나 위원의 추가 절차를 금지하고 위원에게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인허가권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법인 Code § 28714(c)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원 또는 인허가권자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해당 판결의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 위원이 항소하는 경우 보증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인허가권자가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법인 Code § 28714(d) 위원이 (a)항에 따라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위원은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보전하거나 청산해야 한다.

Section § 28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법의 특정 규정들, 즉 제11041조, 제11042조 및 제11043조가 금융보호혁신국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국장은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들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Section § 2871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특정 기업 규정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을 고의로 변경, 파괴하거나 숨기거나, 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집행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인허가 또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법인 Code § 28716(a) 어떤 사람이 본 부문의 관리 또는 집행을 방해,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 문서 또는 유형의 물건을 고의로 변경, 파괴, 훼손, 은닉, 은폐,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법인 Code § 28716(b) 어떤 사람이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의 관리 또는 집행을 방해,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허가, 조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위원에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