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95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위원이나 법무장관의 공식 규칙이나 의견을 선의로 따랐다면, 나중에 그 규칙이나 의견이 변경되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89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법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자신의 관할권 아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은 공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 규칙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은 특정 사람이나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8951(a) 위원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정의가 이 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규칙의 목적을 위해 위원장은 특히 위원장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계층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위원장의 의견으로 해당 요건이 공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규칙 또는 양식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28951(b)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사람 또는 거래의 규제가 이 부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또는 명시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이 부의 조항으로부터 모든 사람 또는 거래 또는 사람 또는 거래의 계층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2895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특정 규칙이나 규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때, 위원이 설명이나 명확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895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제 또는 예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Section § 289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내린 최종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장의 모든 최종 명령, 결정, 면허 또는 기타 공식적인 행위는 법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Section § 28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행법에 의해 1968년 기업증권법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위원의 권한과 이 법에 따라 사람이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 또는 권능, 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이나 거래에 대한 그 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289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약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유효한 부분들은 분리되어 있으며, 한 부분이 제거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여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과 그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시장이 그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증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9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법인 기금에서 배정하는 자금으로 특정 프로그램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증권 관련 제출 및 신청에서 징수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수료와 벌금에서 충당됩니다.

(a)CA 법인 Code § 28958(a) 이 부문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은 입법부가 주 법인 기금에서 배정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b)CA 법인 Code § 28958(b) 주 법인 기금에서 배정되어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은 제28110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제28880조 및 제28900조에 따라 징수된 벌금, 제25608조의 (e), (f), (h), (i)항에 따라 징수된 증권 신청 제출 수수료, 그리고 제25608.1조의 (a)항에 따라 징수된 통지 제출 수수료에서 충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