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article)에 정의된 특정 용어들이 이 부(division)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단,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부 내에는 특정 부분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정의들도 있습니다.

Section § 28031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투자자'를 1933년 증권법 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자에게 투자하며, 인가받은 자는 그 돈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Section § 28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계인'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거나, 그로부터 통제받거나, 또는 그들과 공동으로 통제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033

Explanation
이 법에서 '위원'이라고 하면, 금융보호혁신위원이나 그 위원이 특정 사안을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28034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유한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모든 종류의 사업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유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2803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배'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정책을 따르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036

Explanation
“지배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8037

Explanation
'지급불능'이라는 용어는 제때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평소처럼 빚 갚기를 중단했거나, 또는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803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자본 접근 회사라고 불리는 사업체에 주어지는 특별한 허가로 정의하며, 이 허가를 통해 해당 사업체는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039

Explanation

‘피허가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피허가자”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804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임원'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법인의 설립 문서(정관 등)에 따라 법인의 임원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자연인이나 다른 법인이 아닌 조직을 위해 임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법인 Code § 28040(a)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관련 법률 또는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거나 지정된 자, 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b)CA 법인 Code § 28040(b) 자연인 또는 법인 외의 특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특정인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Section § 28041

Explanation
이 법은 '명령'이라는 용어를 위원장이 특정 상황에 대해 내리는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모든 결정이나 지시로 정의합니다. 또한 면허 조건과 위원장과 맺은 합의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8042

Explanation

이 법은 '모회사'라는 용어가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 사용될 때, 직접적으로든 다른 법인을 통해서든 해당 특정 법인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모회사”는 자연인이 아닌 특정인에 대해 사용될 때,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해당 특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모든 사람(법인 등)을 의미한다.

Section § 28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사업체나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다른 주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인'이라는 용어가 함께 협력하는 개인이나 주체들의 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인”이란 자연인, 개인사업체, 합작투자, 파트너십, 신탁, 사업신탁, 신디케이트, 협회, 합자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특정 인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공동으로 행동하는 둘 이상의 인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Section § 28044

Explanation
'주요 증권 보유자'는 회사의 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접, 간접 또는 실질적 소유를 통해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28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에게 자금 조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개인이 발행하는 증권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권들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증권 인수자라고 불리는 판매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046

Explanation
이 법에서 '증권'이라는 용어는 다른 섹션인 섹션 (25019)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

Section § 280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기업'을 주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하며, 계열사들을 포함하여 순자산이 1천8백만 달러 이하이고, 지난 2년간 세금 공제 후 평균 순이익(과거 손실 제외)이 6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04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사업체”는 주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사업체와 그 관련 사업체들을 합하여 총 순자산이 6백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난 2년간의 평균 이익(연방 세금 납부 후, 이전 손실은 제외)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란 캘리포니아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영위하는 자로서, 그 계열사들과 합하여 순자산이 육백만 달러 ($6,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월 손실을 제외한 직전 2년간 연방 소득세 공제 후 평균 순이익이 이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28048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자회사'는 특정 법인(사람이 아닌 주체)이 직접적으로든 다른 단체를 통해서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280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결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위해 섹션 194.5를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