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00

Explanation
이 법의 명칭은 '자본 접근 회사법'이며,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28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은 좁은 해석에 의해 제한되기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8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68년 기업증권법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이 관련 기업 활동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1968년 기업증권법(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은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8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중소기업의 시작, 성장 및 확장을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 위험 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특정 투자 회사들이 주(州)의 관리를 받는 경우 엄격한 규제로부터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본 접근 회사(capital access companies)라고 불리는 이 투자 회사들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한다:
(a)CA 법인 Code § 28003(a) 주 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b)CA 법인 Code § 28003(b) 본 주 내 중소기업의 설립, 성장 및 확장을 장려하는 것이 주 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c)CA 법인 Code § 28003(c) 중소기업은 위험 자본에 접근할 수 없으면 성장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없다.
(d)CA 법인 Code § 28003(d) 의회는 1940년 연방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조항으로부터 환매 가능한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특정 회사들을 면제했으며, 이 회사들의 운영은 해당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기업에 재정적 또는 경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주 규제에 따른다.
(e)CA 법인 Code § 28003(e) 따라서, 주가 해당 면제의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 자본 접근 회사(capital access companies)의 인허가 및 규제를 제공하여, 이 회사들이 1940년 연방 투자회사법에 따른 규제 면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28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사업체를 돕는 자본 접근 회사(capital access companies)의 인허가 및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소규모 사업체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당 회사들이 특정 연방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commissioner)은 이 규칙들을 집행할 때 이러한 목적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