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40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보유자가 특정 사업 활동에만 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주로 주 내에 기반을 둔 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에 기술 지원을 포함한 경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재정적 도움의 최소 20%는 주로 주 내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허 보유자도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사업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a)CA 법인 Code § 28400(a)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증권을 매입하여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b)CA 법인 Code § 28400(b)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 경영 지원(경영 및 기술 지원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c)CA 법인 Code § 28400(c) 면허 보유자가 제공하는 모든 자금 지원의 최소 20퍼센트는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규모 기업의 증권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8404

Explanation

허가받은 자는 이 법의 해당 부문에 명시된 규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허가받은 자도 이 부문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84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인가받은 개인이나 회사들이 특정 유형의 채무를 매입할 때,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정해진 통상적인 이자율 제한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면제되는 인적 집단을 생성하고 승인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어떠한 인가받은 자가 매입한 채무 증서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