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3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사업체가 본사를 이전하려면, 이전하기 전에 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소의 경우, 사업체는 사무소를 개설, 이전 또는 폐쇄한 후 2영업일 이내에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