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800

Explanation
이 법은 본 부문의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8801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나 사업체의 재무 또는 사업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8802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 받은 회사의 기록에 허위 내용을 적거나, 꼭 적어야 할 내용을 빼먹거나, 기록을 바꾸거나 없애서 회사 관계자, 위원회, 또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