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00

Explanation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이 정한 대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특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Section § 28501

Explanation

이 법은 각 면허 소지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단, 위원장이 더 긴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위원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 이를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진술서,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내에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501(a) 회계연도 말 기준 또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한다)로서, 독립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
(b)CA 법인 Code § 28501(b)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서.
(c)CA 법인 Code § 28501(c)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28502

Explanation
인허가를 받은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 이사, 임원,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회사와 자회사도 위원장이 요청하는 모든 보고서를 위원장이 정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관련 사업체들도 요청받으면 인허가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대로 형식, 서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28503

Explanation
위원은 매년 최소 한 번씩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언제든지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에 대해 그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시, 인가받은 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장부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원은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자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8504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의 이사회나 유사한 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기록 관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부인이 이러한 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그들은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모회사나 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또는 관련 사업체가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CA 법인 Code § 28504(a) 인허가자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또는 인허가자의 다른 정책 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게 하거나 이를 허용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28504(b) 인허가자 외의 다른 사람이 인허가자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본 편의 규정 및 본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은 해당 서비스의 수행 및 해당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인허가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
(c)CA 법인 Code § 28504(c) 인허가자의 계열사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계열사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자의 모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와 인허가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해당 계열사의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본 편의 규정 및 본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은 해당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해당 계열사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8505

Explanation

국장은 자신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금융보호혁신국장이 정한 특정 규칙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의 규칙 250.10 및 250.10.5 (10 C.C.R. Secs. 250.10 and 250.10.5)의 조항에 따라, 국장은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이나 명령에 의거하여 국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