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면허 소지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내에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501(a) 회계연도 말 기준 또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한다)로서, 독립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
(b)CA 법인 Code § 28501(b)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서.
(c)CA 법인 Code § 28501(c)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