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잡칙
Section § 29560
Section § 29561
Section § 29562
Section § 29563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증명서 발급, 등록과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564
이 조항은 현행법에 의해 1968년 기업증권법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위원의 권한과 이 법에 따라 사람이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565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ection § 29566
이 법은 위원과 그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얻은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이 정보를 완전히 흡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이나 상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567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이 주 정부가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용하여 지원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사람들이 증권을 신청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에서 나오며, 이는 기업법의 다른 조항의 특정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