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판매 규제공시
Section § 31110
Section § 3111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을 등록하려는 모든 사람이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위원이 프랜차이즈 판매와 관련된 재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1112
Section § 31113
Section § 31114
Section § 31115
이 법은 특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위원이 프랜차이즈 등록을 신속하게 중단,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법률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기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프랜차이즈 제안, 이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람이 사기와 관련된 중범죄와 같은 문제가 있는 법적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당국에 의해 금지된 경우, 그들의 관여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불법적인 사업 관행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에 불법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ection § 311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제안 등록이 어떻게 유효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에 따른 정지 명령이 없는 경우,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된 후 30번째 영업일 정오에 등록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위원장이 더 이른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1971년 특정 날짜 사이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특별한 날짜와 조건을 명시하며, 정지 명령이 없는 경우 특정 늦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신청서'는 신청 수수료,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 그리고 재무제표와 같은 모든 필요한 첨부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사전효력 발생 전 수정안'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117
Section § 31118
Section § 31119
Section § 31120
Section § 31121
Section § 31122
등록을 갱신하려면 위원이 지시하는 대로 양식을 작성하고 제안된 공모 투자설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1123
Section § 31124
Section § 31125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 양식을 작성하고, 가맹점주가 변경에 동의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분쟁을 해결 중이거나 변경 사항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동의 후 5영업일 이내에 변경을 취소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변경 사항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