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유한책임조합법외국 유한책임조합
Section § 15909.01
이 법 조항은 다른 주나 국가에서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규칙이 파트너들 간의 관계와 책임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규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이 해당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의 다른 파트너십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15909.02
Section § 15909.03
이 조항은 외국 유한 파트너십(다른 주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활동만으로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이나 물리적인 물품을 소유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사업 등록에만 해당하며, 파트너십이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어떻게 과세되거나 규제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5909.04
Section § 15909.05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명칭이 섹션 15901.08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규칙을 따르는 새로운 명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칭을 규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에 맞는 명칭으로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신청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취소 전에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Section § 15909.06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된 경우, 국무장관에게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가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파트너십이 원래 설립된 곳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파트너십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름 변경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고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국무장관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파트너십의 이름 변경을 확인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Section § 15909.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유한 합자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을 중단하려면 국무장관에게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된 취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이는 그들의 계약이나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이 등록 없이 운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트너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등록 파트너십은 또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을 자동으로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