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8270(a) 비법인 협회의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판결 채권자는 비법인 협회에 대한 청구에 근거한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단, 동일한 청구에 근거한 판결이 비법인 협회에 대해 얻어졌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법인 Code § 18270(a)(1) 비법인 협회에 대한 판결에 대한 집행 영장이 전부 또는 일부 불만족으로 반환되었다.
(2)CA 법인 Code § 18270(a)(2) 비법인 협회가 파산 채무자이다.
(3)CA 법인 Code § 18270(a)(3)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채권자가 비법인 협회의 자산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4)CA 법인 Code § 18270(a)(4) 법원이 판결 채권자에게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한다. 이는 집행 대상인 비법인 협회의 자산이 판결을 만족시키기에 명백히 불충분하다는 판단, 비법인 협회 자산의 소진이 과도하게 부담스럽다는 판단, 또는 허가 부여가 법원의 형평법적 권한의 적절한 행사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b)CA 법인 Code § 18270(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구가 비법인 협회에 대한 청구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가 비법인 협회의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