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0

Explanation
비법인 단체에서 회원의 지분이나 참여는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법인으로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은 단체인 비법인 단체는 그 단체의 이름으로 부동산과 장비나 돈 같은 동산 모두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10

Explanation
비법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협회 자체의 소유이며, 개별 회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Section § 18115

Explanation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거나 담보 등 법적 권리를 설정하려는 경우, 이는 회장과 총무, 유사한 직책의 임원, 또는 해당 단체의 공식적인 결정(결의)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하는 행위는 그 회장과 총무 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임원, 또는 해당 단체가 채택한 결의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자, 또는 해당 단체의 운영 원칙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나 기타 기관 또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

Section § 18120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 관련 권리를 가진 카운티에 "권한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진술서는 단체를 위해 부동산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단체가 이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새로운 문서나 철회 문서를 등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거래하는 구매자나 대출 기관은 등기된 권한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이의 제기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유효성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법인 Code § 18120(a) 비법인 협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카운티에 협회의 명칭과 그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취득,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및 기타 인원의 성명, 직함 또는 자격을 명시한 확인 및 공증된 권한 진술서를 등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권한 진술서”는 다른 카운티에 등기된 진술서의 인증 사본을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18120(b) 비법인 협회는 권한 진술서가 등기된 카운티에 다음 문서 중 하나를 등기함으로써 권한 진술서를 철회할 수 있다:
(1)Copy CA 법인 Code § 18120(b)(1)
(a)Copy CA 법인 Code § 18120(b)(1)(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권한 진술서. 새로운 진술서는 철회된 진술서를 대체한다.
(2)CA 법인 Code § 18120(b)(2) 권한 진술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확인 및 공증된 문서.
(c)Copy CA 법인 Code § 18120(c)
(a)Copy CA 법인 Code § 18120(c)(a)항에 따라 권한 진술서가 등기된 카운티에 위치한 협회 부동산의 선의의 양도인,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를 위하여, 진술서에 지정된 자가 협회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취득,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d)Copy CA 법인 Code § 18120(d)
(c)Copy CA 법인 Code § 18120(d)(c)항에 규정된 추정은 취득, 양도 또는 담보 설정 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법인 Code § 18120(d)(1) 비법인 협회에 의해 권한 진술서가 철회된 경우.
(2)CA 법인 Code § 18120(d)(2) 비법인 협회의 구성원,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권한 진술서가 오류가 있거나 무권한의 것이라고 명시한 확인 및 공증된 문서를 등기하는 경우.

Section § 18122

Explanation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가 자선 목적으로 사용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선 단체가 재산과 모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특정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1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법인 단체가 일반적으로 제3자가 그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도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 보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무단 행위를 중단시키려 하고, 그 행위가 무단임을 알고 있었을 때, (b) 단체를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또는 (c)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권한 위반이 있을 때.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보유, 관리, 담보 제공, 부담 설정 또는 이전하는 권한, 또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비법인 단체 또는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과 제3자 사이에서 주장될 수 없다:
(a)CA 법인 Code § 18125(a) 제3자가 금지 명령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거나, 무권한 행위 시점에 제3자가 그 행위가 무권한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에, 무권한 행위 또는 무권한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는 절차.
(b)CA 법인 Code § 18125(b) 비법인 단체를 해산하는 절차.
(c)CA 법인 Code § 18125(c) 비법인 단체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권한 위반에 대한 절차.

Section § 18130

Explanation

비법인 단체가 해산할 때, 먼저 모든 빚을 갚거나 갚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특정 조건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자산은 그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후, 신탁으로 보관된 자산은 신탁 내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은 단체의 규칙에 따라 나뉘며, 만약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사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비법인 협회의 알려진 채무 및 부채가 모두 지급되었거나 적절히 조치된 후, 협회의 자산은 다음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a)CA 법인 Code § 18130(a) 자산의 반환, 이전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유효한 조건에 따라 보유된 자산으로서, 해당 조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반환, 이전 또는 양도되어야 한다.
(b)CA 법인 Code § 18130(b) 소항 (a)를 준수한 후, 신탁으로 보유된 잔여 자산은 해당 신탁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8130(c) 소항 (a) 및 (b)를 준수한 후, 잔여 자산은 협회의 운영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만약 운영 원칙이 자산 분배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은 협회의 현재 회원들에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8135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누군가에게 돈이나 손해배상을 빚진 경우, 그 사람이 단체의 자산이 분배될 때 그 자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자산의 가치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소멸시효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또는 단체가 해산된 후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더 이른 시점이 적용됩니다. 이 4년의 제한은 재산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소유권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CA 법인 Code § 18135(a) 제18260조에도 불구하고, 비법인 단체에 대한 소송 원인은 제18130조에 따라 분배된 자산을 수령한 자에게 집행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분배된 자산의 가치 또는 비법인 단체에 대한 청구 중 해당 개인의 비례 배분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b)CA 법인 Code § 18135(b)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8135(b)(1) 소송 원인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만료.
(2)CA 법인 Code § 18135(b)(2) 비법인 단체의 해산 후 4년. 본 항은 소유권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