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송달대리인 지정
Section § 18200
Section § 18205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비법인 협회의 특정 서류 제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파일 번호와 제출일이 부여됩니다. 국무장관은 원본 대신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 파일 번호, 주소, 대리인 정보 등을 사용하여 색인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술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색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색인에 있는 진술서는 만료되면 표시되고, 만료 후 4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색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10
이 법은 비법인 협회가 송달 대리인의 사임 및 철회를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기로 결정하면, 국무장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회는 이 사임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협회는 언제든지 국무장관에게 철회 양식을 제출하여 대리인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출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 송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적절하게 임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임명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은 새로운 대리인이 임명되면 사임 관련 서류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15
캘리포니아에서 비법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협회의 공식 진술서가 만료될 예정일 때 국무장관이 우편으로 알림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만료일과 파일 번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발송되지 않더라도, 진술서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또는 그 대표자들은 통지서 발송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