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80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법인”은 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사회”는 비법인 단체의 운영 기관을 포함한다; “주주”는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주식”은 비법인 단체의 회원권을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800(b)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국내 또는 외국 법인의 권리를 대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 소유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1)CA 법인 Code § 800(b)(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 또는 그 일부 발생 시점에 기록상 또는 실질적인 주주였거나 의결권 신탁 증서 소유자였음을 주장하거나, 원고의 주식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가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 또는 그 일부 발생 시점에 소유자였던 자로부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주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대한 예비적 입증 및 결정에 의한다. 이 결정은 동의 신청 및 심리 후 이루어지며, 법원은 선서 진술서 또는 증언에 의한 증거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i) 법인을 대리하여 주장되는 청구에 유리한 강력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case)가 존재하고, (ii) 다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없으며, (iii)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는 위법 행위가 대중 또는 원고에게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하였고, (iv) 소송이 유지되지 않으면 피고가 피고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을 보유할 수 있으며, (v) 요청된 구제가 법인 또는 법인의 주주에게 부당 이득을 초래하지 않을 것; 그리고
(2)CA 법인 Code § 800(b)(2)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원하는 조치를 이사회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장해야 하며, 또한 원고가 각 피고에 대한 각 소송 원인의 궁극적인 사실을 법인 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했거나, 원고가 제출하고자 하는 소장의 진정한 사본을 법인 또는 이사회에 전달했음을 주장해야 한다.
(c)Copy CA 법인 Code § 800(c)
(b)Copy CA 법인 Code § 800(c)(b)항에 언급된 소송에서,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였던 피고(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발생 시점에 그러한 직책을 맡았던 자)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법인 또는 피고는 법원에 통지 및 심리 후, 원고에게 아래에 규정된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800(c)(1) 소장에 주장된 소송 원인의 진행이 신청 당사자에 대해 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이익이 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
(2)CA 법인 Code § 800(c)(2) 신청 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d)Copy CA 법인 Code § 800(d)
(c)Copy CA 법인 Code § 800(d)(c)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은 (1) 신청의 근거 또는 (2) 소송 방어에 발생할 법인 및 신청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예상 비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증거(서면 또는 구두, 증인 또는 선서 진술서에 의한)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심리한 후, 신청 당사자가 신청의 근거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개연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공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신청 당사자 및 법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제317조에 따라 법인이 책임질 수 있는 비용 포함)을 충당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어떠한 쟁점이나 그 본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피고에 대해 원고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구된 보증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
(e)CA 법인 Code § 800(e) 원고가 (c)항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또는 해당 신청에 따른 명령이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후에,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총 5만 달러($50,000)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 원고는 이 조항의 요건과 이전에 내려진 보증금 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점에 계류 중인 그러한 신청은 기각되고 추가적인 보증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f)Copy CA 법인 Code § 800(f)
(c)Copy CA 법인 Code § 800(f)(c)항에 따른 신청이 제출된 경우, 법인 또는 다른 피고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의 진행은 신청이 처리된 후 10일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