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001(a) 법인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조건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거래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사업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승인 전 또는 후, 그리고 거래 전 또는 후에 발행 주식 (Section 152)에 의해 승인될 때 가능하다. 재편성 (Section 181)을 구성하는 거래는 Chapter 12 (Section 12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항 (subdivision (d) 제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환 (Section 161.9)을 구성하는 거래는 Chapter 11.5 (Section 11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1001(b) 발행 주식 (Section 152)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3자의 계약상 권리(있는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제안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001(c)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은 이사회가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가는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일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001(d) 이 조항의 subdivision (a) 또는 Section 2001의 subdivision (g)에 따른 거래에서 취득 당사자가 처분 법인을 지배하거나 처분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취득 당사자 또는 그 모회사의 상환 불가능한 보통주 또는 상환 불가능한 지분 증권을 대가로 국내 또는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매각의 주요 조건은 처분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 90퍼센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법인 Code § 1001(e) subdivision (d)는 금융보호혁신국장, 보험국장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이 법전의 Section 25142, 또는 금융법의 Section 1209, 5750, 5802, 보험법의 Section 838.5, 또는 공공사업법의 Section 822에 따라 해당 거래의 조건과 그 조건의 공정성을 승인한 어떠한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