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회사의 재산을 담보(예: 저당권이나 질권)로 사용하여 계약이나 의무를 보증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특별히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가 거래를 승인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의 일부가 아닌 경우 주주들도 승인해야 합니다. 재편성 또는 전환에 해당하는 이전의 경우 예외가 있으며, 이는 다른 장에서 다룹니다. 주주 승인이 있더라도, 제3자가 관련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은 법인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현금,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매각 법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특정 주식이 관련되지 않는 한 높은 비율의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규제 기관이 거래를 공정하다고 승인하면 일부 거래는 이러한 의결권 요건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001(a) 법인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조건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거래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사업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승인 전 또는 후, 그리고 거래 전 또는 후에 발행 주식 (Section 152)에 의해 승인될 때 가능하다. 재편성 (Section 181)을 구성하는 거래는 Chapter 12 (Section 12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항 (subdivision (d) 제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환 (Section 161.9)을 구성하는 거래는 Chapter 11.5 (Section 11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1001(b) 발행 주식 (Section 152)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3자의 계약상 권리(있는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제안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001(c)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은 이사회가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가는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일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001(d) 이 조항의 subdivision (a) 또는 Section 2001의 subdivision (g)에 따른 거래에서 취득 당사자가 처분 법인을 지배하거나 처분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취득 당사자 또는 그 모회사의 상환 불가능한 보통주 또는 상환 불가능한 지분 증권을 대가로 국내 또는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매각의 주요 조건은 처분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 90퍼센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법인 Code § 1001(e) subdivision (d)는 금융보호혁신국장, 보험국장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이 법전의 Section 25142, 또는 금융법의 Section 1209, 5750, 5802, 보험법의 Section 838.5, 또는 공공사업법의 Section 822에 따라 해당 거래의 조건과 그 조건의 공정성을 승인한 어떠한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이 특별한 문서를 사용하여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는 이사회가 해당 이전을 승인했음을 확인하는 법인 비서의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법인 총자산의 큰 부분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전되는 경우, 이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법인 자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이전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주들이 해당 거래를 승인했거나 그러한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이전이 합법적이라는 증거 역할을 하며, 특히 선의의 구매자나 대출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