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국무장관이 관리하는 특별 기금인 기업 사기 피해자 보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기업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기금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으며, 기금 내의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 사기 피해자 보상 기금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법인 사기에 연루된 '대리인', 기금으로부터의 보상 '신청', 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 그리고 '고소'로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법인', '관할 법원', '최종 판결'의 정의를 명시하며, 이 모든 용어는 보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금'은 법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의미하며, '판결 채무자'는 법적 판결, 중재 또는 배상 명령에 의해 사기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법인 Code § 2281(a) “대리인”이란 사기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하위항 (e)에 정의된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였으며, 해당 사기 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형사 배상 명령에 명시되었고, 사기 행위를 저지를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자격으로 행동한 자를 의미한다.
(b)CA 법인 Code § 2281(b) “신청”이란 이 장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요청을 의미한다.
(c)CA 법인 Code § 2281(c) “청구인”이란 사기 발생 당시 주에 거주하며 이 장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한다.
(d)CA 법인 Code § 2281(d) “청구 사유”란 형사 배상 명령에 근거한 신청의 목적상, 형사 배상 명령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거래 또는 거래들의 사실을 의미한다.
(e)CA 법인 Code § 2281(e) “법인”이란 제162조 또는 제2509조에 정의된 국내 법인 또는 제210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춘 외국 법인을 의미한다.
(f)CA 법인 Code § 2281(f) “관할 법원”이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 또는 연방 법원을 의미한다.
(g)CA 법인 Code § 2281(g) “최종 판결”이란 항소가 모두 소진되었거나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고, 어떤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 조항에 의해 집행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어떤 법원 명령이나 법률 조항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달리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판결, 중재 판정 또는 형사 배상 명령을 의미한다. 최종 판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CA 법인 Code § 2281(g)(1)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사기 의도를 가지고)에 대해 법인에 내려진 민사 판결로서, 사실 인정 및 법적 결론을 포함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2281(g)(2) 해당 사안이 중재에 회부된 경우, 중재 결정 사본 및 중재 판정을 뒷받침하는 기타 문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사기 의도를 가지고)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내려진 중재 판정으로서, 미국중재협회 또는 기타 공인된 중재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내려진 사실 인정 및 법적 결론을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0조부터 제1294.2조까지(포함)에 따르고, 민사소송법 제1287.4조에 따라 중재 판정이 확정되어 판결로 전환된 경우.
(3)CA 법인 Code § 2281(g)(3) 형법 제1202.4조 (f)항 또는 미국법전 제18편 제3663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법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에 대해 발부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사기 의도를 가지고)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 형사 배상 명령에 근거한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신청은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h)CA 법인 Code § 2281(h) “기금”이란 제2280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기 피해자 보상 기금을 의미한다.
(i)CA 법인 Code § 2281(i) “판결 채무자”란 고의적인 사기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판결, 중재 판정 또는 형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법인 또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282

Explanation

법인의 사기 또는 기만 행위로 인해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법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특별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8개월 이내에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판결 내용, 미지급 금액, 회수 노력 증명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이 자산 부족 또는 파산으로 인해 지급 능력이 없다는 증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법인 내부자의 특정 가까운 관계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282(a) 사기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법인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서 법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사기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대리인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에 근거하여 대리인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판결이 확정되고 성실한 채권 회수 노력을 한 후, 2289조에 명시된 제한 내에서, 최종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판결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판결된 보상적 손해배상 및 판결된 소송 비용을 나타내는 미지급 판결 금액에 대해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국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외된다.
(b)CA 법인 Code § 2282(b) 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18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법인 Code § 2282(c) 신청서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2282(c)(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CA 법인 Code § 2282(c)(2) 청구인이 신청을 위해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인이 신청을 위해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통상 업무 시간 중 청구인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3)CA 법인 Code § 2282(c)(3) 법인 및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CA 법인 Code § 2282(c)(4) 최종 판결의 식별,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상환되지 않은 청구 금액, 그리고 청구 금액 계산 내역 설명.
(5)CA 법인 Code § 2282(c)(5) 사기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최종 판결문 사본과 민사 소장 및 그 수정본 사본은 본 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인은 또한 국무장관이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초 판결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기초 판결의 근거가 된 소장의 주장을 설명하는 상세한 사실 진술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법인 Code § 2282(c)(6) 최종 판결이 형사 배상 명령인 경우, 청구인은 기소 문서와 배상 명령을 제공해야 하며, 피고가 대리인인 경우, 배상 명령에 명시된 피고가 본 장에서 정의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7)CA 법인 Code § 2282(c)(7) 청구인이 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판결 만족을 위해 매각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수행한 조사 및 문의 내역. 법원의 채무자 파산 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산 부족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은 본 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CA 법인 Code § 2282(c)(8) 청구인의 다음 각 진술:
(A)CA 법인 Code § 2282(c)(8)(A) 청구인이 법인의 직원,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주요 관계자의 배우자,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이 아니며, 법인의 직원,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주요 관계자의 배우자,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의 개인 대표자도 아니라는 진술.
(B)CA 법인 Code § 2282(c)(8)(B) 청구인이 본 조의 모든 요건을 준수했다는 진술.
(C)CA 법인 Code § 2282(c)(8)(C) 청구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a)항 및 (b)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
(i)CA 법인 Code § 2282(c)(8)(C)(i) 판결이 사기 의도를 가진 법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에 대한 것이었다는 진술.
(ii)CA 법인 Code § 2282(c)(8)(C)(ii) 판결이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상태라는 진술.
(iii)CA 법인 Code § 2282(c)(8)(C)(iii) 기초 판결 및 채무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았거나, 기초 판결이 법적으로 면책 불가능하거나, 신청서 제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진행 중인 파산 절차의 경우, 판결 및 채무가 해당 절차에서 판사에 의해 면책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거나 당사자들에 의해 면책 불가능하다고 합의되었으며, 청구인이 파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또는 기타 청구 진행 허가를 받았다는 진술.
(D)CA 법인 Code § 2282(c)(8)(D) 청구인이 계류 중인 청구가 없으며 다른 배상 기금으로부터 최종 판결에 대해 회수하지 않았다는 진술. 청구인이 계류 중인 청구가 있거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회수한 경우, 계류 중인 청구의 성격 및 배상 기금으로부터의 회수 금액에 대한 설명.
(d)Copy CA 법인 Code § 2282(d)
(1)Copy CA 법인 Code § 2282(d)(1) (2), (3),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c)항에 명시된 것 외에 청구인이 추가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기금 지급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CA 법인 Code § 2282(d)(2)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이 궐석 판결, 합의 판결, 동의 판결이거나 민사소송법 594조에 의거한 것이거나, 법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소송이 파산 관재인에 의해 방어된 경우, 국무장관은 청구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2282(d)(3) 최종 판결이 2289조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될 실제 손실 및 보상적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청구인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금액 및 판결된 보상적 손해배상 금액 또는 이 두 가지 인정 사항과 관련된 서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상, “충분한 금전적 손해 증명”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특정 거래를 보여주거나 확인하는 은행 계좌 명세서 사본, 법인 앞으로 발행되어 결제된 수표의 앞뒷면 사본, 특정 거래를 보여주거나 확인하는 신용카드 명세서, 또는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 및 법원이 판결한 보상적 손해배상 금액을 입증하는 유사 서류.
(4)CA 법인 Code § 2282(d)(4) 법원의 채무자 파산 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산 부족에 대한 결정이나 인정이 없는 경우, 국무장관은 최종 판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정보 및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2282(e) 국무장관은 신청서 양식에 청구인이 파산으로 인한 기초 판결의 면책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첨부해야 한다.
(f)CA 법인 Code § 2282(f) 청구인이 법인의 직원,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주요 관계자의 배우자,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이거나, 법인의 직원,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주요 관계자의 배우자,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의 개인 대표자인 경우, 청구인이 본 조의 요건을 달리 충족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Section § 228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인과 관련된 기금에서 돈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법인과 그 대리인에게 청구 사실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 후 5일이 지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며, 청구인에게도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며, 해당 청구와 관련된 추가 조치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a)CA 법인 Code § 2282.1(a) 국무장관은 청구인이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해당 법인 및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서 내에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b)CA 법인 Code § 2282.1(b) 법인에 대한 통지는 국무장관에게 기록된 법인의 마지막 지정된 송달 대리인에게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된 후 5역일이 지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법인 Code § 2282.1(c)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무장관의 신청서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또는 대리인은 신청 통지일로부터 30역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하며,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법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 답변은 기초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쟁점 및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야 한다. 법인이 적시에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은 신청서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는 국무장관이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다.

Section § 2282.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임원이나 이사를 통해 청구에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인 또는 그 변호사에게 사본이 발송되었다는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변호사 없이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답변서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2282.2(a) 법인의 답변은 임원 또는 이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답변서 사본이 청구인에게, 또는 신청 목적상 청구인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청구인의 변호사에게, 각각 청구인 또는 청구인 변호사를 위해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발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송달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b)CA 법인 Code § 2282.2(b) 법인이 신청서 지불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는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자의 성명, 직위 및 주소, 법인이 신청과 관련된 서신 및 통지를 받고자 하는 주소, 그리고 정규 업무 시간 동안 법인 대표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이 신청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답변서에는 해당 변호사의 성명,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283

Explanation
국무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일 신청서의 경우 21일 이내에, 여러 신청서의 경우 40일 이내에 누락된 사항 목록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에 대해 귀하와 국무장관이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목록에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최소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가 거부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28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청구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완성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추가 시간을 동의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제안되면, 청구인은 이를 수락할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재적 합의에 대한 논의는 청구인이 나중에 법원에 갈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2284(a) 국무장관은 완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 90 역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 청구인이 국무장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법인 Code § 2284(b) 국무장관은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청구액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 타협할 수 있다. 청구인이 국무장관이 제안한 청구 합의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국무장관의 서면 결정은 해당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국무장관과 청구인 간의 합의 제안 및 논의의 증거는 섹션 2287에 따라 청구인이 착수하는 사법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
(c)CA 법인 Code § 2284(c) 지급을 승인하는 제안된 결정 또는 타협 제안이 발행되면, 청구인은 제안된 지급 또는 타협 제안이 송달된 날로부터 60 역일 이내에 제안된 지급 또는 타협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안된 지급 또는 타협 제안을 수락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285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국무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286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해당 법인과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2287

Explanation

국무장관이 기업 사기 피해자 보상 기금에서 돈을 받으려는 귀하의 신청을 거부하면, 귀하는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최초 판결이 내려진 장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법원 청원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귀하는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 따라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287(a) 국무장관이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청구인은 거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기업 사기 피해자 보상 기금 지급 명령을 위한 확인된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기초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인 경우, 해당 청원서는 기초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초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이 아니거나 연방 법원 판결인 경우, 해당 청원서는 기초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재판지가 되었을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법인 Code § 2287(b) 청구인은 청원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청구인은 송달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에 대한 송달은 국무장관 사무실로 우편 발송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c)CA 법인 Code § 2287(c) 국무장관은 청원서가 송달된 후 30 역일 이내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그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리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 법원은 국무장관의 30 역일까지의 1회 연기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2287(d) 청구인은 증거 심리에서 유효한 증거로 섹션 2282의 요건 준수를 입증할 부담을 진다. 청구인은 행정 기록에 포함된 바와 같이 신청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심리(de novo review)를 받을 권리가 있다.
(e)CA 법인 Code § 2287(e) 법원 절차 중 언제든지 청원서는 국무장관에 의해 화해되거나 합의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인과 국무장관의 공동 청원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Section § 22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정 기금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유효한 소송 사유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국무장관은 법정에서 해당 기금을 방어하고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에 대한 초기 법적 조치가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경우, 청구인은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배상 명령이 관련된 경우, 청구인은 명령에 명시된 사람이 해당 법인의 실제 대리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청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청구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288(a) 법원이 Section 2287에 따른 청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은 피해 당사자가 Section 2282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소송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Section 2287을 준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에서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b)Copy CA 법인 Code § 2288(b)
(1)Copy CA 법인 Code § 2288(b)(1) 국무장관은 해당 기금을 대신하여 모든 소송을 방어할 수 있으며, 증인 심문 및 해당 기금에 대한 소송에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모든 쟁점을 재심리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방어 및 검토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청구인의 판결은 해당 법인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하며, 이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2)CA 법인 Code § 2288(b)(2) 청원인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이 기본 소송에서 궐석, 합의, 동의 또는 민사소송법 Section 594에 따라 내려진 민사 판결, 중재 판정 또는 형사 배상 명령이었거나, 해당 법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소송이 파산 관재인에 의해 방어된 경우, 청원인은 해당 법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소송 원인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이었음을 입증할 부담을 진다.
(c)CA 법인 Code § 2288(c) 최종 판결이 대리인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인 경우, 청원인은 형사 배상 명령에 명시된 피고인이 본 장에서 정의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부담을 진다. Section 2282.2에 따라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활동 중인 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형사 배상 명령에 명시된 피고인이 본 장에서 정의된 해당 법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 관하여 소송에 출석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2288(d) 국무장관은 심리할 쟁점이 없고 청원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법원에 청원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청원 및 그에 언급된 판결이 Section 2282의 범위 내에서 가치 있는 회복 청구의 근거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단, 국무장관은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 최소 10일 전에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Section § 2289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 사기나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별 기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한 사람당 최대 지급액은 여러 회사가 연루되어 있더라도 5만 달러입니다. 동일한 사기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각 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또는 사업체로서 판결을 받더라도, 법은 당신을 단일 청구인으로 간주합니다.

(a)CA 법인 Code § 2289(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 사기, 또는 제228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허위 진술이나 기만 행위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 또는 법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한 판결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기금의 책임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행위를 인정한 단일 판결당 한 명의 청구인에 대하여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법인 Code § 2289(b) 청구인의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되는 동일한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에 여러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루되어 있고, 두 개 이상의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가 제228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법인 또는 그 대리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기금으로부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a)항의 제한을 따른다.
(c)CA 법인 Code § 2289(c) 여러 청구인이 기업 사기, 또는 법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한 허위 진술이나 기만 행위에 연루되어 제228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경우, 각 청구인은 개별적으로 기금으로부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a)항의 제한을 따른다.
(d)CA 법인 Code § 2289(d) 배우자,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자연인이 아닌 자로서 적격한 최종 판결을 받은 청구인은 한 명의 청구인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290

Explanation
특정 기금에 승인된 합의금이나 판정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할 경우, 국무장관은 충분한 돈이 확보되는 대로 나중에 이 미지급된 금액들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은 청구가 원래 제출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Section § 2291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이 장에 따라 돈을 징수할 때마다, 그 돈은 주 금고에 예치되고 특정 기금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이를 행한다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3

Explanation
국무장관이 기금에서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국무장관은 판결에 따라 돈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권리를 국무장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국무장관이 그 판결로 회수한 돈은 다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2293.1

Explanation
국무장관이 법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한 청구나 법원 판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법인이나 대리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빚을 갚을 때까지 해당 법인은 활동이 정지됩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4

Explanation
만약 판결에 대해 배상 기금이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이미 받았다면, 국무장관을 통해 이 기금에서 추가적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295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모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 장에 따른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2296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 장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