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법검사권
Section § 1600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 5%를 소유하거나, 1%를 소유하고 SEC에 특정 서류를 제출했다면, 모든 주주와 그 주소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반 업무 시간 동안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그 대리인이 요구를 이행하는 데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한다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를 그 지연 기간만큼 연기해 달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규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나 의결권 신탁 증서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기록들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모든 회사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 회의를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외국 회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601
Section § 1602
당신이 법인의 이사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회사의 모든 문서를 보고, 복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물리적 자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당신이 이사로 있는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회사 등 모든 관련 회사에 적용됩니다. 당신은 직접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이나 변호사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거나 그곳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외국 회사의 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603
어떤 사람이 법인 기록을 검사하려는 요청을 거부당하면, 해당 지역 법원에 이 권리를 강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회사의 기록과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요청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법원이 법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