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교 비영리 법인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설명합니다. 법인의 명칭, 사적 이익이 아닌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진술, 그리고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초 소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그리고 최초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최초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9130(a) 법인의 명칭.
(b)CA 법인 Code § 9130(b) 다음 진술:

“이 법인은 종교 법인이며 어떠한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조직되지 않았다. 이 법인은 비영리 종교 법인법(주로 또는 전적으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삽입])에 따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9130(c) 섹션 6210의 (b)항(섹션 9660에 따라 적용됨)에 의거하여 이 주 내에 있는 법인의 최초 소송 대리인의 성명 및 도로명 주소.
(d)CA 법인 Code § 9130(d)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e)CA 법인 Code § 9130(e) 법인의 최초 우편 주소(최초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Section § 9131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의 설립 문서인 '정관'에,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132

Explanation

이 섹션은 법인 정관에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항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인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해산 시 자산 처리 방안을 규정하며, 최초 이사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급 및 의결권을 지정하고, 정관 또는 부칙 개정에 대한 요건(예: 특정인의 승인 필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 요건이 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인의 운영 관리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9132(a) 정관은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1)CA 법인 Code § 9132(a)(1) 법인의 존속 기간을 특정 일자로 제한하는 규정.
(2)CA 법인 Code § 9132(a)(2) 상위 기관의 권한 하에 설립되거나 창설된 하위 법인의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규정하는 조항:
(A)CA 법인 Code § 9132(a)(2)(A) 하위 법인의 인가가 이를 부여한 상위 기관에 반납되거나, 회수되거나, 취소될 때마다 하위 법인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규정.
(B)Copy CA 법인 Code § 9132(a)(2)(B)
(A)Copy CA 법인 Code § 9132(a)(2)(B)(A)호에 따라 허용된 정관 규정에 따른 해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해산하는 경우, 챕터 16 (섹션 6610부터 시작) 및 챕터 17 (섹션 6710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 (섹션 9680에 따라 적용됨)을 준수한 후 법인의 모든 자산은 상위 기관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규정.
(b)Copy CA 법인 Code § 9132(b)
(a)Copy CA 법인 Code § 9132(b)(a)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공공 정책에 달리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9132(c) 정관은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시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9132(c)(1) 최초 이사로 임명된 자들의 성명 및 주소.
(2)CA 법인 Code § 9132(c)(2) 회원 등급(만약 있다면),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각 등급에 부여되는 권리, 특권, 우선권, 제한 및 조건.
(3)CA 법인 Code § 9132(c)(3) 어떤 회원이든 선거 또는 회원들에게 투표를 위해 제출된 다른 사안에서 한 표보다 많거나 적은 표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4)CA 법인 Code § 9132(c)(4) 정관 또는 부칙의 개정, 그리고 해당 개정의 수정 또는 폐지가 이사회 또는 회원 외의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규정. 단, 정관 또는 부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승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9132(c)(4)(A)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이 사망했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B)CA 법인 Code § 9132(c)(4)(B)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승인 권한이 임원, 수탁자 또는 기타 지위의 자격으로 부여된 것이고 해당 직위, 신탁 또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C)CA 법인 Code § 9132(c)(4)(C) 법인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특정 제안을 가지고 있고, 법인이 해당 제안의 사본을 포함하여 해당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를 법인의 기록에 따라 각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가장 최근 주소로 제공했으며, 법인이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 승인 또는 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기간은 통지가 제공된 후 최소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10일 이상 30일 이내여야 한다.
(5)CA 법인 Code § 9132(c)(5)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활동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모든 규정.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의해 부칙에 명시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Section § 9133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부터 법인 정관의 인증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인이 법인으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정 법적 이의 제기(퀘이워런토 소송으로 알려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에서 해당 법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퀘이워런토(quo warranto) 성격의 소송을 제외한 모든 목적에 대해, 국무장관이 적법하게 인증한 법인 정관 사본은 해당 법인의 설립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며 그 법인의 법인격 존재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Section § 9134

Explanation
법인의 설립 문서에 초기 이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과 이사 및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