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종교 법인이며 어떠한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조직되지 않았다. 이 법인은 비영리 종교 법인법(주로 또는 전적으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삽입])에 따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조직 및 정관설립정관
Section § 91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교 비영리 법인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설명합니다. 법인의 명칭, 사적 이익이 아닌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진술, 그리고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초 소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그리고 최초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최초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인은 종교 법인이며 어떠한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조직되지 않았다. 이 법인은 비영리 종교 법인법(주로 또는 전적으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삽입])에 따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9131
Section § 9132
이 섹션은 법인 정관에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항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인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해산 시 자산 처리 방안을 규정하며, 최초 이사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급 및 의결권을 지정하고, 정관 또는 부칙 개정에 대한 요건(예: 특정인의 승인 필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 요건이 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인의 운영 관리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33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부터 법인 정관의 인증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인이 법인으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정 법적 이의 제기(퀘이워런토 소송으로 알려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에서 해당 법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