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회사 설립 정관'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에 첫 이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각 이사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설립자가 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회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Section § 9121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자체 규칙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 어떻게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단체는 법인으로 전환됨을 보여주기 위해 공식 서류를 갱신하고, 적절한 승인을 확인하는 두 명의 임원 서명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위가 변경되면, 단체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들도 새로운 법인의 구성원이 됩니다. 법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한 카운티 등기소에 갱신된 법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진행 중인 법적 조치는 계속될 수 있고 새로운 법인을 구속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유사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원래 단체는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9121(a) 기존의 비법인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는 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그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9121(b) 제913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a)항에 따라 승인된 법인화의 경우 정관에는 그 명칭을 명시한 기존의 비법인 단체가 정관 제출을 통해 법인화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9121(c)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의 확인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확인된 진술서가 첨부된 정관에 의한 단체의 법인화가 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단체에 의해 승인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d)Copy CA 법인 Code § 9121(d)
(a)Copy CA 법인 Code § 9121(d)(a)항에 따라 비법인 단체의 지위가 법인으로 변경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제5056조에 언급된 유형의 의결권을 가졌던 단체의 구성원들은 법인의 구성원이 된다.
(e)CA 법인 Code § 9121(e)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고 국무장관이 인증한 법인 정관 사본을, 이 주 내에서 해당 단체의 부동산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단체의 모든 권리가 법인에 귀속됨을 기록상으로 증명한다.
(f)CA 법인 Code § 9121(f) 채권자의 모든 권리와 단체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침해받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 비법인 단체에 의해 또는 비법인 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판결은 법인을 구속하거나, 법인을 상대로 절차가 진행되거나 법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g)CA 법인 Code § 9121(g) 비법인 단체의 임원, 이사 또는 구성원이었거나 현재인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러한 법인이 (a)항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경우, 비법인 단체는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비법인 단체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91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이름을 선택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은행'이나 '신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려면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인 이름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존재하거나 예약된 다른 모든 법인 이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업체들과 이름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그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이름을 60일 동안 예약할 수 있지만, 이름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름을 연속해서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9122(a) 국무장관은 "은행", "신탁", "수탁자" 또는 관련 단어가 포함된 상호를 명시한 정관을,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b)CA 법인 Code § 9122(b) 법인의 상호는 국무장관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여서는 아니 되며, 국무장관의 기록상 다음 각 호의 모든 상호와 구별 가능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9122(b)(1) 모든 법인의 상호.
(2)CA 법인 Code § 9122(b)(2) 본 주에서 주 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모든 외국법인의 상호.
(3)CA 법인 Code § 9122(b)(3) 본 편에 따라 예약된 각 상호.
(4)CA 법인 Code § 9122(b)(4) 제2101조에 따라 상호를 등록한 외국법인의 상호.
(5)CA 법인 Code § 9122(b)(5) 제2106조 (b)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대체 상호.
(6)CA 법인 Code § 9122(b)(6) 효력 발생일 또는 제출일이 지연된 경우 법인 서류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 법인의 기록상 상호가 될 상호.
(c)CA 법인 Code § 9122(c) 법인이 본 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정관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9122(d) 모든 신청인은 정부법전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무장관으로부터 (b)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상호의 예약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증명서에 명시된 상호는 60일 동안 예약된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동일한 신청인 또는 동일한 사람의 사용이나 이익을 위해 동일한 상호를 두 번 이상 연속된 60일 기간 동안 예약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b)항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도로 유사한 상호에 대해 동일한 사람에 의해 또는 동일한 사람의 사용이나 이익을 위해 연속적인 예약이 이루어져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