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8020(a) 이 장에 따른 합병 시 합병의 소멸 당사자들의 개별적 존재는 소멸하며, 합병의 존속 당사자는 다른 이전 없이 합병의 각 소멸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승계하고, 각 소멸 당사자의 모든 채무와 책임, 그리고 소멸 당사자 재산에 대한 신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마치 합병의 존속 당사자가 부담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b)CA 법인 Code § 8020(b) 각 구성 법인 및 합병의 다른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모든 권리 및 모든 유치권과 신탁은 침해받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며, 단, 소멸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및 신탁 의무는 합병 효력 발생 직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재산에 한정된다.
(c)CA 법인 Code § 8020(c) 소멸 법인 또는 합병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판결은 합병의 존속 당사자를 구속한다. 또는 합병의 존속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자리에 대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