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2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회사들이 합병하면, 합병된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들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멈춥니다. 존속 회사는 합병된 회사들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승계하며, 그들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집니다. 채권자의 권리 및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나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합병된 회사와 관련된 권리들은 합병 전 영향을 미쳤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합병된 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존속 회사가 이 소송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a)CA 법인 Code § 8020(a) 이 장에 따른 합병 시 합병의 소멸 당사자들의 개별적 존재는 소멸하며, 합병의 존속 당사자는 다른 이전 없이 합병의 각 소멸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승계하고, 각 소멸 당사자의 모든 채무와 책임, 그리고 소멸 당사자 재산에 대한 신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마치 합병의 존속 당사자가 부담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b)CA 법인 Code § 8020(b) 각 구성 법인 및 합병의 다른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모든 권리 및 모든 유치권과 신탁은 침해받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며, 단, 소멸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및 신탁 의무는 합병 효력 발생 직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재산에 한정된다.
(c)CA 법인 Code § 8020(c) 소멸 법인 또는 합병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판결은 합병의 존속 당사자를 구속한다. 또는 합병의 존속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자리에 대체될 수 있다.

Section § 8020.5

Explanation
회사들이 합병할 때, 계속해서 존재하는 회사(존속 회사)는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의 세금 관련 책임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존속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등록했거나 사업 자격을 갖춘 경우, 국무장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합병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80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만약 원래 회사가 설립된 곳의 법률이 합병 후 부동산이 존속 회사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존속 회사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에 공식 문서를 기록하여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국무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합병 계약서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02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통해 법인에게 돈이나 자산을 남겼는데, 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증여는 자동으로 새로운 합병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