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및 의결총칙
Section § 5510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다양한 장소에서 회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사무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허용하는 경우 회의는 가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원격 참가자들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투표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해에는 연례 회의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연례 회의가 제때 개최되지 않으면 법원이 개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 회의는 법인 경영진 또는 회원 5% 이상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원격 회의는 모든 회원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회의는 모든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참가자를 위한 실시간 비디오와 음성 전용 참여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완전히 디지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문제는 이러한 회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511
이 법은 법인의 향후 회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지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발송되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더 빠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최소 2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의 시간, 장소, 안건,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될지 여부와 같은 회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선출하는 회의의 경우, 후보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한 특별 허용 조항이 있습니다. 우편 통지가 전달 불가능한 경우, 요청이 없는 한 향후 통지는 다시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통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러 번 전달에 실패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개인이 통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연기되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새로운 날짜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통지 없이 개최된 회의라도 정족수가 참석하고 회원들이 통지 면제에 동의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승인은 통지에 제안의 성격을 명시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발송된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통지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2
이 법은 법인의 회원 총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3분의 1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정관을 통해 다른 정족수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정족수를 늘리려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3분의 1 미만이 참석한 경우,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회의 시작 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업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가 전혀 없는 경우, 회의는 연기만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513
이 조항은 법인의 회원 총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특정 안건들을, 법인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면 투표용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투표용지는 전자적으로 발송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유효하려면, 접수된 투표용지의 수가 일반적인 회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승인 수는 대면 회의에서 요구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필요한 정족수와 요구되는 승인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된 투표용지는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선출될 수 있지만, 이사에 대한 누적 투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514
이 법은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대기업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에게 배부되는 모든 위임장이나 서면 투표 용지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각 안건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 선거 시, 회원이 '기권'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나타내면, 해당 투표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찬성 또는 반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기업의 조치가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회원들은 법원에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5
법인이 어려움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회의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나 회원과 같은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회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이 통지를 받도록 보장하며, 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정확히 따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회의 개최 방식이나 투표 집계에 관한 일부 통상적인 규칙을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원이나 이사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의 정관 변경, 합병 또는 해산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개최된 회의나 투표는 유효하고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516
Section § 55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인이 회원의 이름과 서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따라 투표용지, 동의, 포기 또는 대리인 지정을 언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 기재된 이름이 회원과 일치하면, 법인은 이를 회원의 행위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원 법인의 임원, 사실상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공동 소유자와 같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명한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진정성이나 권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이 문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한 법인의 조치는 법원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유효하며, 선의로 행동한 자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