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현재 또는 미래의 미국 연방 법률에 따라 재편성 절차를 겪게 될 경우, 해당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장과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서 '주주'라고 언급될 때는 해당 절차의 목적상 실제로는 '회원'을 의미하며, '이 부'에 대한 언급은 '이 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