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이 조항은 해당 법전이 1873년 1월 1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법규의 어떤 부분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과거의 행위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통법을 바꾸는 법은 아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옛날 규칙이 이 법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이 법전은 그 의도를 이루고 공정함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넓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의 일부가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될 때, 이전 법률에 따라 특정 직책을 이미 맡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입법 회기 동안 채택된 새로운 법전들에 의해 그들의 역할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정부 기관이 그 기관을 만든 법이 폐지되어 사라지고, 새로운 법전에서 그 기관을 대체하거나 계속하는 유사한 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법전이 시행될 때 그 기관이 폐쇄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거나 권리가 획득되었다면, 새로운 규칙이 해당 조치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새로운 법전의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그리고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그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절차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법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구법에 따른 조치 기한이 새 법전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면, 이미 경과한 시간은 새 법전이 정한 총 기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휴일'을 모든 일요일과 제135조라는 특정 다른 법 조항에서 사법 휴일로 지정된 모든 날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통지나 통신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할 때, 대신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법적 조치에 대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첫째 날은 계산에 넣지 마세요. 마지막 날은 포함하지만,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공휴일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법적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토요일, 제135조에 명시된 공식 공휴일, 그리고 제12b조에 언급된 특정 날짜들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적용되어,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a) 법률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수행되도록 규정되거나 요구되는 행위의 이행을 위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기간은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공휴일"이란 토요일 전일, 제135조에 명시된 모든 공휴일, 그리고 제12b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12b조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간주되어야 하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b) 이 조항은 제659조, 제659a조 및 제921조와,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이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 내에 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다른 모든 법률 조항에 적용된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은 시청이나 군청과 같은 정부 기관이 하루 종일 문을 닫으면, 특정 법적 절차의 기한을 계산할 때 그 날이 공휴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문회 전에 특정 일수 이내에 어떤 조치를 완료해야 할 때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청문회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계산을 시작하고, 청문회 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마세요. 어떤 서류가 전달되거나 송달되는 방식 때문에 추가 일수가 더해진다면, 이전 지침에 따라 이미 계산해 둔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세요.

Section § 13

Explanation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공휴일로 정해진 날짜에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영업일에 그 일을 해도 원래 예정된 날짜에 한 것과 똑같이 인정됩니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날짜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법적 행위가 특별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 공휴일에 그 행위를 완료하는 것은 일반 업무일에 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행위든 토요일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그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요. 하지만, 토요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류에 인장이 필요할 때, "인장"이라는 단어가 서류에 직접 찍힌 각인뿐만 아니라 서류에 부착된 밀랍이나 웨이퍼 위에 찍힌 각인도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서류에 인장을 찍는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법률에 따라 법원, 공무원 또는 개인의 인장이 서류에 부착되어야 하는 경우, "인장"이라는 단어는 서류 자체에 찍힌 인장의 각인뿐만 아니라 서류에 부착된 밀랍이나 웨이퍼 위에 찍힌 각인도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은 3명 이상의 공무원이나 사람들에게 공동 권한이 부여될 때, 해당 법률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그들 중 과반수(절반 이상)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는 언어와 문맥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특정 단어가 전문 용어이거나 법률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경우, 해당 법률에 명시된 그 특별한 의미나 정의에 따라 해석됩니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특정 단어와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시제의 단어는 미래의 경우도 포함하며, 성별이 있는 단어는 모든 성별을 포함합니다. 단수와 복수 단어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척'과 같이 혼인을 통한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 '카운티'와 같이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는 용어, 그리고 전자 기록과 관련된 '전자 서명'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월'을 역월로, '사람'을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산'을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정의들은 법률적 맥락에서 '보안관', '배우자', '주', 그리고 '유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a) 이 법전에서 현재 시제로 사용된 단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포함한다. 남성형으로 사용된 단어는 여성형 및 중성형을 포함한다.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b)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들은 문맥상 달리 명백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 “인척(Affinity)”은 혼인 관계에 적용될 때, 각 혼인 당사자와 상대방의 혈족 사이에 혼인으로 인해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b)(2) “카운티(County)”는 “시 및 카운티(city and county)”를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b)(3)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서, 전자 기록에 서명할 의도로 개인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을 의미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b)(4) “월(Month)”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역월(calendar month)을 의미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b)(5) “선서(Oath)”는 확약 또는 진술을 포함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b)(5)(A) “진술하다(Depose)”는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작성된 모든 서면 진술을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b)(5)(B) “증언하다(Testify)”는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진술 방식을 포함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7(b)(6) “사람(Person)”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17(b)(7) “소환장(Process)”은 사법 절차 중에 발부된 영장 또는 소환장을 의미한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17(b)(8) “재산(Property)”은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b)(8)(A) “동산(Personal property)”은 금전, 물품, 동산, 채권 및 채무 증서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b)(8)(B) “부동산(Real property)”은 토지, 임차지 및 상속 가능한 재산과 범위가 같다.
(9)CA 민사 소송법 Code § 17(b)(9) “조항(Section)”은 다른 법전이나 법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조항을 지칭한다.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0) “보안관(Sheriff)”은 집행관(marshal)을 포함한다.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1) “서명(Signature)” 또는 “기명(subscription)”은 본인이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 이름 표시 근처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름 표시를 포함한다. 이름 표시가 인정되거나 선서 진술서의 서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증인으로 기명해야 한다.
(12)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2) “배우자(Spouse)”는 가족법 제297.5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등록된 동거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포함한다.
(13)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3) “주(State)”는 미국의 여러 부분에 적용될 때 컬럼비아 특별구 및 영토를 포함하며, “미국(United States)”이라는 단어는 특별구와 영토를 포함할 수 있다.
(14)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4) “유언장(Will)”은 유언 보충서(codicil)를 포함한다.
(15)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5) “영장(Writ)”은 국민의 이름으로, 또는 법원이나 사법 공무원의 이름으로 발부된 서면으로 된 명령 또는 훈령을 의미한다.
(16)CA 민사 소송법 Code § 17(b)(16) “서면(Writing)”은 인쇄 및 타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전과 내용이 같다고 해서 옛 법이나 규칙이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법전이 특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이전의 모든 법과 규칙은 폐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옛 법들을 없앤다고 해서 이전에 폐지되었던 더 오래된 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법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재의 권리, 조치 또는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사적인 법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단순히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의 번호를 덧붙여 언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법적 구제가 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나 판사가 제공하는 해결책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구제책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소송과 특별 절차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소송을 의미하며, 특별 절차는 특정 상황을 위한 독특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송; 및,
2. 특별 절차.

Section § 22

Explanation
소송은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거나, 강제하거나, 보호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거나 예방하거나, 또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법원 소송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은 '특별 절차'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소송의 주요 유형이 두 가지라고 명시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조직 간의 분쟁을 다루는 반면, 형사 소송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민사; 그리고,
2. 형사.

Section § 25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이 누군가의 의무(채무) 불이행이나 누군가가 입은 피해(손해)에 근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민사 소송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다:
1. 의무;
2. 손해.

Section § 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의무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법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는 한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법적 의무이며, 다음 중 하나로부터 발생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6(a) 계약.
(b)CA 민사 소송법 Code § 26(b) 법률의 작용.

Section § 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상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람에 대한 부상으로, 개인의 신체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해악이나 손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산에 대한 부상으로, 개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을 말합니다.

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2. 재산에 대한 것.

Section § 28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피해'를 재산 소유자가 그 재산의 사용이나 이익을 박탈당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재산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손해는 소유자가 그 재산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재산을 탈취하거나, 유보하거나, 악화시키거나,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Section § 29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상해를 '인신 상해'로 정의합니다. 즉, 다른 모든 유형의 상해를 인신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Section § 30

Explanation

민사 소송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선언하거나, 집행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잘못된 행위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민사 소송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권리의 선언, 집행 또는 보호를 위하여, 또는 위법 행위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Section § 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형법이 형사 사건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기소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를 해결할 민사적 및 형사적 방법이 모두 있다면, 당신은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32.5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의 '관할 분류'가 해당 사건이 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관할 분류”는 해당 사건이 제한적 민사 사건 또는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3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가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대신 민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을 돕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이는 형법 제13편에 설명된 특정 유형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나 사법관이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서명이 직접 손으로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