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칙통일 연방 담보권 등록법
Section § 2100
이 법 조항은 연방 세금 유치권과, 의회나 관련 규정에서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다른 연방 유치권의 통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Section § 2101
이 법은 연방 세금 담보권 및 기타 연방 담보권 통지를 적절하게 기록하기 위해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산 담보권의 경우 규칙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정 신탁 및 사망자의 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Section § 2102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나 권한 있는 다른 미국 공무원이 연방 유치권 통지를 인증하면, 그 인증만으로 해당 통지를 제출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방 유치권 통지에는 추가적인 확인이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유치권 통지 및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방 유치권 통지가 국무장관이나 카운티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되면, 그들은 특정 상법 또는 정부법 절차에 따라 이를 파일링하고 색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해제 또는 면제 증명서의 경우, 국무장관은 이를 종료 진술서 또는 담보 해제 진술서처럼 처리합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카운티 등기 공무원 모두 요청 시, 자신들에게 파일링된 유치권 또는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비용 또는 해당 정부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2104
Section § 2105
Section § 2106
Section § 2106.5
이 법은 연방 세금 유치권과 관련된 통지 및 서류(예: 해제 또는 면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컴퓨터 처리 및 통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