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64

Explanation
증인으로서 소환장을 받으면, 지정된 시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관련 법적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더 일찍 해제되지 않는 한, 증언을 마칠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Section § 2065

Explanation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받았다면, 당신이 받는 소환장에는 당신의 시간과 이동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