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8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란 선서하고 한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서라는 공식적인 서면 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선서 하에 한 진술이 어떤 목적으로든 증거로 채택되는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진술은 구두 심문, 증언 녹취록 또는 진술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