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소유권이나 통제권(1년 이하의 임대는 제외)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법적 문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을 만들거나, 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선언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본인이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관련 권한도 법률의 작용에 의하거나, 해당 권리나 권한을 설정, 부여, 양도, 포기 또는 선언하는 당사자,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한 양도증서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설정, 부여, 양도, 포기 또는 선언될 수 없다.

Section § 1972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971이 계약의 일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 법원이 누군가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섹션 1971이 유언 검인법에 명시된 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97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신용에 대해 누군가가 한 말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면 진술은 책임을 질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거나 자필로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s)'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