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취해집니다:
1. 진술서에 의하여;
2. 증언 녹취록에 의하여;
3. 구두 심문에 의하여.
이 법은 증인이 세 가지 방식으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진술서라고 알려진 서면 진술을 통해, 재판 전 기록된 진술인 증언 녹취를 통해, 또는 구두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말함으로써.
이 조항은 증언 녹취가 선서하고 작성된 서면 진술이며, 상대방이 참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피고가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통지 후 유언이나 유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서 향후 증언 녹취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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