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2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세 가지 방식으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진술서라고 알려진 서면 진술을 통해, 재판 전 기록된 진술인 증언 녹취를 통해, 또는 구두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말함으로써.

증인의 증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취해집니다:
1. 진술서에 의하여;
2. 증언 녹취록에 의하여;
3. 구두 심문에 의하여.

Section § 2003

Explanation
진술서는 어떤 사람이 사실이라고 맹세하는 서면 진술이며,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작성됩니다.

Section § 2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언 녹취가 선서하고 작성된 서면 진술이며, 상대방이 참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피고가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통지 후 유언이나 유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서 향후 증언 녹취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증언 녹취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가 출석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서 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입니다. 피고의 궐석이 정식으로 기록된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그리고 유산 관리인 임명장을 받거나 유언 검인 및 유언 집행인 임명장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적법한 통지 후 신청을 다툴 자격이 있는 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궐석의 기록과 통지 후 해당 인물들의 불출석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언 녹취를 통해 증언을 채취하는 어떠한 신청 또는 절차에 대한 추가 통지를 받을 권리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05

Explanation
구두 심문이란 사건 진행 중에 증인이 배심원단이나 재판부에 직접 이야기하여, 그들이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