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방식선서 진술서
Section § 2009
Section § 2010
Section § 2011
이 법 조항은 법원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특정 사실을 진술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술서가 법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서와 관련된 신문이 인쇄되는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진술서 또는 인증된 사본은 그 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012
Section § 2013
Section § 2014
Section § 2015
Section § 2015.3
Section § 2015.5
이 법은 서면 진술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때, 공무원(예: 공증인) 앞에서 선서하여 진술하는 대신, 선서하지 않은 서면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진실임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작성된 경우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거나, 다른 곳에서 작성된 경우 날짜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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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장소)(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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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서명)
Section § 2015.6
주(州) 법률에 따라 특정 직무를 위해 선서를 해야 하는 경우, 대신 서면 확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집행자, 후견인, 감정인과 같은 역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나는 엄숙히 확약합니다'로 시작하며, 선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