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진술서는 다양한 법원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법적 사건에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법적 서류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임시 법원 명령을 요청하거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툼 없는 사건에서 출생 기록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Section § 2010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문서나 통지를 신문에 게재해야 할 경우, 그 게재 증거를 신문 인쇄 책임자나 주요 직원의 공식적인 진술서(선서 진술서)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선서 진술서는 게재된 문서나 통지의 사본에 첨부되어야 하며, 언제 어느 신문에 게재되었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특정 사실을 진술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술서가 법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서와 관련된 신문이 인쇄되는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진술서 또는 인증된 사본은 그 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 역할을 합니다.

제2011조. 그러한 진술서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작성된 경우, 해당 법원 또는 그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다. 그렇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신문이 인쇄되는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원본 진술서 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사나 서기에 의해 인증된 그 사본은 그 안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Section § 2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州)의 법원이나 판사, 또는 공무원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때,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앞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작성된, 선서로 확인된 서면 진술서인 선서진술서가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임명한 위원, 해당 주의 공증인, 또는 인장이 있는 법원의 판사나 서기에게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서 진술서(선서나 확약으로 확인된 서면 진술)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대사나 영사 같은 특정 미국 공무원 또는 해당 국가의 현지 판사 앞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5

Explanation
다른 주나 외국에서 진술서가 작성되면, 판사의 서명과 그가 해당 법원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법원 서기에 의해 공식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입회를 위한 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15.3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 집행관 또는 고등법원 서기가 공식적인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이 마치 그들이 서면으로 선서하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한 것과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15.5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 진술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때, 공무원(예: 공증인) 앞에서 선서하여 진술하는 대신, 선서하지 않은 서면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진실임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작성된 경우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거나, 다른 곳에서 작성된 경우 날짜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주(州)의 법률 또는 이 주(州)의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사항이 이를 작성하는 사람의 서면 선서 진술서, 선언서, 확인서, 증명서, 선서 또는 진술(선서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증명되거나, 확립되거나, 입증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경우(증언 녹취록, 취임 선서 또는 공증인 외의 특정 공무원 앞에서 해야 하는 선서는 제외), 그러한 사항은 해당 사람의 서면 비선서 진술서, 선언서,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해 동일한 효력으로 뒷받침되거나, 증명되거나, 확립되거나, 입증될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에 의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선언하며, 그 사람이 서명하고, (1) 이 주(州) 내에서 작성된 경우 작성 일자와 장소를 명시하거나, (2) 이 주(州) 내외의 어느 곳에서든 작성된 경우 작성 일자와 캘리포니아 주(州) 법률에 따라 그렇게 증명되거나 선언되었음을 명시한다. 해당 증명 또는 선언은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5.5(a) 이 주(州) 내에서 작성된 경우: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또는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 _________
(날짜 및 장소)(서명)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5.5(b) 이 주(州) 내외의 어느 곳에서든 작성된 경우: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州)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또는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 _________
(날짜)(서명)

Section § 2015.6

Explanation

주(州) 법률에 따라 특정 직무를 위해 선서를 해야 하는 경우, 대신 서면 확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집행자, 후견인, 감정인과 같은 역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나는 엄숙히 확약합니다'로 시작하며, 선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이 주(州)의 법률 또는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소송, 절차 또는 사안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재산보존관리인, 감정인, 법정관리인 또는 엘리서(elisor)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선서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선서 대신 무선서 서면 확약(affirmation)을 작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러한 확약은 "나는 엄숙히 확약합니다"로 시작해야 하며, 선서에서 요구되는 다른 사항의 본질, 작성 일자와 장소를 명시하고 그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