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녹취가 당사자에 의해 또는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녹화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a) 증언자의 구두 증언을 녹화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는 적절하게 넓고, 충분히 밝으며, 합리적으로 조용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b) 녹화 장비의 조작자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장비를 설치, 작동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작자가 증언 녹취 담당관이 아닌 한, 조작자는 증언 녹취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직원일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c) 증언 녹취의 비디오 녹화가 Section 2025.620의 (d)항에 따라 사용될 예정인 경우, 녹화 장비의 조작자는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하며, 해당 소송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 중 어느 변호사의 친척 또는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단,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가 기록상 이러한 자격 및 제한을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d)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은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이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제공할 수 없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은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e)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증언 녹취에 참석한 증인,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태도에 대한 증언 녹취 담당관의 기록이나 의견으로 구성된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당사자 또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서 증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f)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는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을 증언 녹취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는 통지 당사자로부터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이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g) 조작자는 카메라 또는 음성 녹음 기술을 사용하여 증언 녹취 참가자의 외모나 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h) 증언 녹취는 조작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조작자 고용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증언 녹취의 날짜, 시간 및 장소, 사건의 표제, 증언자의 이름, 증언 녹취가 진행되는 당사자의 명시, 그리고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로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i) 당사자들의 변호인은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자신을 밝혀야 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j) 증언자에게 선서는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k) 증언 녹취의 길이가 하나 이상의 테이프 또는 전자 저장 장치 단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단위의 끝과 다음 단위의 시작은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고지되어야 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l) 증언 녹취가 종료될 때, 증언 녹취가 끝났다는 진술이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및 증거물의 보관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인이 한 모든 합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m) Section 2025.620에 따라 증언 녹취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그 의도와 제출할 증언 녹취의 부분을 서면으로 법원과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사건이 배정된 재판 또는 심리 담당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녹음 편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언 녹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증언 지정 및 이의를 허용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도 지정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결된 증언 녹취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재판 또는 심리에서 증언 녹취 녹음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부분을 억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재판 또는 심리에서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버전의 증언 녹취 녹음을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언 녹취의 원본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전에 증언 녹취에 대한 속기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Section 2025.620에 따라 해당 증언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해당 제출과 함께 해당 녹음으로부터 준비된 속기록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