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5.3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언 녹취(deposition)라고 불리는 법적 절차 중에 증언을 녹취하는 사람(증언 녹취관)이 질문을 받는 사람과 같은 방에 있지 않고도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녹취관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나 관련 당사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직접 참석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지역 보건 및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증언 녹취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칙은 법원 명령이나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상세히 명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원격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현재의 증언 녹취 규칙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권한 있는 개인만이 증언 녹취관으로 활동하거나 선서를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a) 증인 또는 증언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증언 녹취관은 증인과 다른 장소에서 원격 수단을 통해 증언에 참석할 수 있다. 증인은 증언 시 선서할 때 증언 녹취관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b) 섹션 2025.420에 따라, 모든 당사자 또는 기록 변호사는 증인의 장소에서 증언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당사자 또는 기록 변호사가 증인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증언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는 지역 보건 및 안전 조례, 규칙 및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c)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특정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 명령에 의해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d)(a) 또는 (b) 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는 증언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 장소 또는 방식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제목의 다른 어떤 조항도 포기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10(e) 이 섹션은 이 제목에 따라 합법적으로 증언 녹취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이 법전의 섹션 2093 및 2094 또는 정부 법전의 섹션 8201에 따라 달리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Section § 2025.320

Explanation

이 법은 선서 하에 이루어지는 공식 진술인 증언 녹취를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증언 녹취는 공정한 공무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이 사건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관련 당사자와 친척 관계가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참석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증인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증언 녹취 중에 서비스가 사용된 경우, 요청 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는 일찍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섹션 2020.4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 녹취는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a) 해당 공무원은 소송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 중 어느 변호사의 친척이나 직원이거나, 당사자 중 어느 누구의 친척이나 직원이어도 아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b) 증언 녹취 공무원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은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증언 녹취 공무원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나 제품이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제공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은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c) 증언 녹취 공무원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증언 녹취에 참석한 증인,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태도에 대한 증언 녹취 공무원의 기록이나 의견으로 구성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증언 녹취 공무원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될 서비스나 제품으로서 증인에 대한 어떠한 개인 식별 정보도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d)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는 증언 녹취 공무원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을 증언 녹취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는 통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로부터 대리받지 않는 당사자가 이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e) 증언 녹취 공무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는 증언 녹취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이의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인 주의로 발견될 수 있게 된 직후에 제기되지 않는 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20(f) 누구든지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의해 최대 5천 달러($5,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2025.3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소송에서 증인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인 증언 녹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화는 공인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 증언 녹취를 주선하는 측은 미리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면 음성 또는 영상 녹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들은 최소 3일 전에 통지하면 자체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 중 질문과 답변은 법정에서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당사자들은 인터뷰 후에 질문할 수 있는 서면 질문을 제출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2025.340

Explanation

증언 녹취를 오디오나 비디오로 녹화할 경우, 따라야 할 특정 규칙들이 있습니다. 녹화 장소는 넓고, 밝으며, 조용해야 합니다. 장비 조작자는 숙련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관련 당사자와 연관이 없어야 합니다. 녹화된 모든 내용은 모든 당사자와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메모나 관찰 내용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증언 녹취 중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작자는 녹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나 소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녹화는 카메라에 누가 있는지, 날짜, 시간 및 기타 세부 사항을 말하는 것과 같은 특정 형식으로 시작하여 결론 진술로 끝납니다. 법정에서 녹화물을 사용할 때는 모든 당사자와 법원에 미리 통지하여 이의 제기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서면 기록이 없었다면 서면 속기록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가 당사자에 의해 또는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녹화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a) 증언자의 구두 증언을 녹화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는 적절하게 넓고, 충분히 밝으며, 합리적으로 조용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b) 녹화 장비의 조작자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장비를 설치, 작동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작자가 증언 녹취 담당관이 아닌 한, 조작자는 증언 녹취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직원일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c) 증언 녹취의 비디오 녹화가 Section 2025.620의 (d)항에 따라 사용될 예정인 경우, 녹화 장비의 조작자는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하며, 해당 소송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 중 어느 변호사의 친척 또는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단,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가 기록상 이러한 자격 및 제한을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d)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은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이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제공할 수 없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은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e)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증언 녹취에 참석한 증인,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태도에 대한 증언 녹취 담당관의 기록이나 의견으로 구성된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당사자 또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서 증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f)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는 증언 녹취 담당관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을 증언 녹취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는 통지 당사자로부터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이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g) 조작자는 카메라 또는 음성 녹음 기술을 사용하여 증언 녹취 참가자의 외모나 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h) 증언 녹취는 조작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조작자 고용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증언 녹취의 날짜, 시간 및 장소, 사건의 표제, 증언자의 이름, 증언 녹취가 진행되는 당사자의 명시, 그리고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로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i) 당사자들의 변호인은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자신을 밝혀야 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j) 증언자에게 선서는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k) 증언 녹취의 길이가 하나 이상의 테이프 또는 전자 저장 장치 단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단위의 끝과 다음 단위의 시작은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고지되어야 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l) 증언 녹취가 종료될 때, 증언 녹취가 끝났다는 진술이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및 증거물의 보관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인이 한 모든 합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2025.340(m) Section 2025.620에 따라 증언 녹취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그 의도와 제출할 증언 녹취의 부분을 서면으로 법원과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사건이 배정된 재판 또는 심리 담당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녹음 편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언 녹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증언 지정 및 이의를 허용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도 지정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결된 증언 녹취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재판 또는 심리에서 증언 녹취 녹음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부분을 억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재판 또는 심리에서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버전의 증언 녹취 녹음을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언 녹취의 원본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전에 증언 녹취에 대한 속기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Section 2025.620에 따라 해당 증언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해당 제출과 함께 해당 녹음으로부터 준비된 속기록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