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7.0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제한하지 않는 한, 법적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비공개 사항이 아닌, 사건과 관련된 정보(이를 '증거개시'라고 함)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법정에서 허용되는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개시는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 정보와, 사건에 중요한 모든 문서, 전자 정보, 물리적 물품 또는 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편에 따라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라도 특권이 없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증거개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 사항 또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어떠한 신청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항 자체가 증거로 허용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증거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한다. 증거개시는 증거개시를 구하는 당사자 또는 소송의 다른 당사자의 청구 또는 항변과 관련될 수 있다. 증거개시는 어떠한 증거개시 가능한 사항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신원과 소재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유형물, 또는 토지나 기타 재산의 존재, 설명, 성질, 보관, 상태 및 소재지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다.

Section § 2017.020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에서 각 당사자가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증거개시'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법원은 유용한 증거를 발견할 잠재적 이점에 비해 노력이나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것입니다. 누군가 법원에 증거개시 제한을 요청했다가 패소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금전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전자 정보가 손실, 변경 또는 덮어쓰기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7.020(a) 법원은 해당 증거개시의 부담, 비용 또는 침해성이, 요구된 정보가 채택 가능한 증거의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개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기타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호 명령 신청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신청서에는 Section 2016.040에 따른 협의 및 합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7.020(b) 법원은 보호 명령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당사자, 사람 또는 변호사에 대해 Chapter 7 (Section 2023.010부터 시작)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제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7.020(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7.020(c)(1) (b)항 또는 본 제목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원은 전자 정보 시스템의 일상적이고 선의의 운영 결과로 손실, 손상, 변경 또는 덮어쓰기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제재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7.020(c)(2) 이 항은 증거개시 가능한 정보를 보존할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