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9.030(a) 법원은 섹션 2019.010에 규정된 증거개시 방법의 사용 빈도 또는 범위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제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9.030(a)(1) 요구된 증거개시가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반복적이며, 또는 더 편리하고, 부담이 적거나, 비용이 덜 드는 다른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9.030(a)(2) 선택된 증거개시 방법이 사건의 필요성, 쟁점 금액, 그리고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부담이 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9.030(b) 법원은 당사자 또는 기타 관련인에 의한 보호 명령 신청에 따라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신청에는 섹션 2016.040에 따른 협의 및 합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9.030(c) 법원은 보호 명령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거나 반대한 당사자, 개인 또는 변호사에게 챕터 7(섹션 2023.010부터 시작)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제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