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3.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불법 사망, 퇴거, 계약 위반, 가족법, 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질문을 하거나 (질문서) 문서나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고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민사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033.72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배상 명령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을 완전히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질문들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이 질문들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돈, 자산, 빚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2033.7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법률 질문과 요청서를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 공익 변호사, 법원 관계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단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 섹션 2033.710 및 2033.720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를 개발할 때, 사법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1) 원고 측 변호사 단체.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2) 피고 측 변호사 단체.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3) 공익 변호사 단체.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4) 법원 행정관.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5) 일반 대중.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b)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는 비전문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2033.740

Explanation

사법평의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 질문서와 인정 요청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재판 법원 서기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양식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40(a)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40(b)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는 해당 재판 법원의 서기 사무실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40(c) 사법평의회는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