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 섹션 2033.710 및 2033.720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를 개발할 때, 사법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1) 원고 측 변호사 단체.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2) 피고 측 변호사 단체.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3) 공익 변호사 단체.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4) 법원 행정관.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a)(5) 일반 대중.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730(b) 양식 질문서 및 인정 요청서는 비전문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