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6.01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민사 증거개시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편은 “민사 증거개시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Section § 2016.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송'은 모든 민사 소송이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을 다루는 재판 법원입니다. '문서' 또는 '서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서면으로 정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적'은 디지털 또는 무선과 같은 기술을 설명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전자 형태로 보관된 데이터입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20(a) “소송(Action)”은 민사 소송(civil action)과 민사적 성격의 특별 절차(special proceeding of a civil nature)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20(b) “법원(Court)”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재판 법원(trial court)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20(c) “문서(Document)” 및 “서면(writing)”은 증거법 제250조(Section 250 of the Evidence Code)에 정의된 서면을 의미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20(d) “전자적(Electronic)”이란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적, 전자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20(e)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란 전자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Section § 2016.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사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를 '증거개시'라고 합니다)에 대한 규칙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섹션 2019.010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증거개시 방법에 대해 이 편에서 규정된 절차를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Section § 2016.0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동의(신청)를 제출할 때, 법원에 가기 전에 쟁점들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016.050

Explanation
이 법은 제1011조 및 제1013조에 상세히 설명된 법률 서류를 주고받는 규칙이, 누군가 사건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나 법원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016.060

Explanation
법적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법원이 문을 여는 다음 날까지 그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6.070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 판결 집행을 돕기 위한 정보 수집 (증거개시) 규칙이 제708.010조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특정 규정들에 따라 다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16.0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에서 초기 공개 절차를 설명하며, 불법 점유 소송이나 소액 청구와 같은 특정 사건은 제외됩니다. 요청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민사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사건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과 증거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관련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누군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보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사건과 관련된 관련 보험 증권 및 합의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다른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재판 기일이 설정되기 전과 후에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개는 확인되어야 하며, 법원은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규칙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7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 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에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 소송 당사자의 요구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요구를 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송에 출석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A) 발견 가능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해당 정보의 주제. 이는 공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송의 주제 또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된 정보여야 하며, 그 사용이 오직 탄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제4부 제4편 제18장(제2034.010조부터 시작)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문 증인 또는 나중에 전문 증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컨설턴트로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B) 공개하는 당사자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송의 주제 또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된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및 유형물의 사본 또는 범주 및 위치에 따른 설명. 단, 그 사용이 오직 탄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C) 보험 회사가 해당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불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계약 합의 및 모든 보험 증권.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D) 증거법 제1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해당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불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계약 합의 및 모든 보험 증권. 보험, 면책 또는 상환 조건에 중요한 합의 조항만이 초기 공개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조항에는 합의 당사자의 신원, 보장의 성격 및 한도, 그리고 어떤 보험사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합의 또는 증권의 보장을 다투고 있는지에 관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2) 당사자는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초기 공개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 (1)항에 따라 초기 공개 요구를 했거나 이에 응답한 당사자는 이전에 어떤 당사자가 한 모든 공개와 관련된 나중에 취득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보충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B) 당사자는 최초 재판 기일 설정 전에 두 번 보충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4부 제4편 제8장(제2024.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증거개시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시간 제한에 따라, 최초 재판 기일 설정 후에 한 번 제기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C)(A) 및 (B) 소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한 번의 추가 보충 요구를 제기할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4)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법원 직권으로 또는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5)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공개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서면 진술서로 확인되거나, 당사자 변호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1) 제1161조에 정의된 불법 점유 소송.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2) 제116.210조에 정의된 법원의 소액 청구 부서에서의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3) 가족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4) 유언 검인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5) 제3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소송.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c) 이 조항은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016.0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당사자가 특정 공개 요건에 동의하는 특정 민사 소송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법원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신뢰성 공격만을 위한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목록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보험 또는 면책 합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다른 당사자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규칙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공유된 모든 정보는 진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퇴거 소송이나 소액 청구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7년에 발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 다음은 소송의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민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 법원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사자는 증거 개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공개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A) 공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 개시 가능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해당 정보의 주제. 단, 그 사용이 오로지 탄핵(신뢰성 공격)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B) 공개하는 당사자가 점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및 유형물의 사본 또는 범주 및 위치별 설명. 단, 그 사용이 오로지 탄핵(신뢰성 공격)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C) 보험 회사가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합의.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D) 증거법 제1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이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합의. 보험, 면책 또는 상환 조건에 중요한 합의 조항만이 초기 공개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조항에는 합의 당사자의 신원 및 보장의 성격과 한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2) 당사자는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초기 공개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초기 공개를 했거나 다른 당사자의 증거 개시 요청에 응답한 당사자는 다음 상황에서 공개 또는 응답을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1)(A) 당사자가 공개 또는 응답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 또는 수정 정보가 공개 또는 증거 개시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달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적시에.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1)(B) 법원의 명령에 따라.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4)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법원 직권으로 또는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5)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공개는 당사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으로 위증의 벌칙 하에 확인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1) 제11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불법 점유 소송.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2) 제116.2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법원의 소액 청구 부서에서의 소송.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c)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