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2.510

Explanation
법적 증거개시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그 변호사나 대리인은 검사를 참관하고 검사 중 오가는 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관인은 검사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검사자가 학대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검사를 시도하면, 참관인은 검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이 방해하는 경우, 검사자도 검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법원 보호를 요청하거나 반대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벌금 부과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032.520

Explanation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미 신체 부위의 엑스레이를 제공했거나 접근을 허용했다면, 검사를 하는 의사는 그 사람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타당한 이유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032.530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감정을 실시하는 사람과 감정을 받는 사람 모두 음성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세션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피감정인의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의 결정이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