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개시법서면 질문 증언
Section § 2028.010
이 법 조항은 법적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대면 인터뷰(구두 증언 녹취)를 하는 대신 서면 질문을 제출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서면 방식의 절차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두 인터뷰와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
Section § 2028.020
이 법은 서면 증언 녹취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기존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통지서에는 증언 녹취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 직함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날짜, 시간 및 장소는 통지 시점에 정해질 필요가 없으며, 이는 나중에 증언 녹취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8.030
Section § 2028.040
증언 녹취 중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관련자 모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후에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특별 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속하게 지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귀하의 이의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청에서 패소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귀하의 행동에 강력한 이유가 있었거나 벌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8.050
누군가 증언 녹취 중 특권이 있거나 보호되는 정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자 모두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원래 질문을 한 사람은 법원에 이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논의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따라야 할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의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이의가 있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의에 대한 법원 신청에서 패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했다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좋은 이유가 없는 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28.060
서면 증언을 할 예정인 경우, 질문하는 당사자는 증언자에게 직접 심문 질문 사본을 미리 검토하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는 증언자가 반대 심문이나 후속 질문(재직접 심문, 재반대 심문 등)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어떠한 질문도 미리 보여줄 수 없습니다.
Section § 2028.070
이 조항은 법원이 증언을 수집하는 방법인 증언 녹취에 대해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증언이 서면 대신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언 녹취에 대한 특정 이의에 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증언 녹취가 원래 계획된 담당관이 아닌 다른 담당관 앞에서 진행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